"에스크로 결제" 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2시간 전 (수정됨)

안녕하세요 ~

 

몇달전에 “에스크로 거래” 라는 제안을 거절하여 부동산 매도기회를 놓쳐 질문드립니다.

 

당시 오피스텔 매도 기회가 있었는데 부사님께서 우리는 “에스크로 결제만 가능합니다." 라고 하셔서 인터넷 검색 결과  “에스크로 계좌는 거래당사자(매도인/매수인) 또는 에스크로를 운영하는 제3자(법무법인 등) 명의로 개설하고 은행에서 일정조건이 될때에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수 있는 구조"로 부동산에 적용을 한다면 중개인 입회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두명의 명의로 1개 계좌개설, 인출자는 매도인 1인이되 매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부사님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여쭈니 부사님 계좌(공인중개사 명의)로 입금후 거래가 성사되면 매도인에게 입금하는 구조라 하여 부사님께서 작정하고 튀면 거액의 대금을 못받을 듯 하여 매매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가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도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라 전국 분양권을 매매하는 부사님을 어렵게 접속하여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매도를 진행하다보니 의심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투자코칭때 튜터님께서 에스크로거래는 전자거래로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 하셔서 자세히 여쭙고 싶었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질문을 더하지 못하였고, 또 이곳에 문의하면 여러 튜터님들의 더 자세한 답변을 들을수 있다고 말씀 하셔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에스크로 거래(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백평이
23시간 전N

안녕하세요 보물루리님 반갑습니다 에스크로 계좌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다보니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먼저, 에스크로 거래를 설명드리면 거래 당사자(매수인, 매도인) 외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은행)가 자금을 보관하다가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래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매수인, 매도인 모두 에스크로 거래가 가능한 한 은행에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을 하지만 매도인을 그 돈을 바로 인출할 수 없고 매수인의 승인이 있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도 매도인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한데요 다만, 귀책에 따라 자금을 전달할지 말지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부동산의 중재가 필요할 수 있어 주의도 필요합니다 보물루리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히 말씀해주셔요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