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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결제" 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6.07.18 (수정됨)

안녕하세요 ~

 

몇달전에 “에스크로 거래” 라는 제안을 거절하여 부동산 매도기회를 놓쳐 질문드립니다.

 

당시 오피스텔 매도 기회가 있었는데 부사님께서 우리는 “에스크로 결제만 가능합니다." 라고 하셔서 인터넷 검색 결과  “에스크로 계좌는 거래당사자(매도인/매수인) 또는 에스크로를 운영하는 제3자(법무법인 등) 명의로 개설하고 은행에서 일정조건이 될때에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수 있는 구조"로 부동산에 적용을 한다면 중개인 입회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두명의 명의로 1개 계좌개설, 인출자는 매도인 1인이되 매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부사님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여쭈니 부사님 계좌(공인중개사 명의)로 입금후 거래가 성사되면 매도인에게 입금하는 구조라 하여 부사님께서 작정하고 튀면 거액의 대금을 못받을 듯 하여 매매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가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도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라 전국 분양권을 매매하는 부사님을 어렵게 접속하여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매도를 진행하다보니 의심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투자코칭때 튜터님께서 에스크로거래는 전자거래로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 하셔서 자세히 여쭙고 싶었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질문을 더하지 못하였고, 또 이곳에 문의하면 여러 튜터님들의 더 자세한 답변을 들을수 있다고 말씀 하셔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에스크로 거래(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6

백평이
26.07.18 00:30

BEST | 안녕하세요 보물루리님 반갑습니다 에스크로 계좌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다보니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먼저, 에스크로 거래를 설명드리면 거래 당사자(매수인, 매도인) 외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은행)가 자금을 보관하다가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래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매수인, 매도인 모두 에스크로 거래가 가능한 한 은행에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을 하지만 매도인을 그 돈을 바로 인출할 수 없고 매수인의 승인이 있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도 매도인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한데요 다만, 귀책에 따라 자금을 전달할지 말지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부동산의 중재가 필요할 수 있어 주의도 필요합니다 보물루리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히 말씀해주셔요 화이팅입니다😊

로건파파
26.07.19 06:56

보물루리님 안녕하세요? 저도 루리님의 질문을 보고 처음으로 '에스크로'거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네요ㅎ 전자계약을 진행할 때도 거래대금 예치(에스크로)와 연동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 정확한 방법이 전자계약 과정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계좌를 에스크로 계좌로 사용하여 에스크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31조에 명시되어 있네요. 물론, 그 공인중개사가 믿을 수 있는 중개사여야 마음 놓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에스크로 거래를 하더라도 그 계좌를 공인중개사의 계좌가 아닌 시중 금융기관의 에스크로 계좌 신청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니, 꼭 에스크로 거래를 해야 한다면 은행의 에스크로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진행해도 될 것 같네요 ^^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ㅎ

그뤠잇v
26.07.20 10:12

보물루리님 안녕하세요. 애스크로 결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쇼핑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주문자가 결제를 하면 해당 플랫폼에서 해당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구매최종합의가 되었을 때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즉 직거래로 자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제3자가 보유하고 있다가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했을 때 자금이 이동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거래 방법입니다. 다만 이를 부동산에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제 실행이 될지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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