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결혼하는 예비 신혼부부이고,
월부의 도움을 받아 1호기 계약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및 규제 지역에 집을 구매하여,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 중인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의 상황은 다음와 같습니다.
매매가 8억
아내 자금 1.2억 (자기자본)
신랑 자금 1.2억 (자기자본 0.7억 + 증여 0.5억)
아내 단독 차주 명의 생애 최초 주택 담보 대출 5.6억
아파트 공동명의 아내 6 : 남편 4 비율
이 때, 아내 명의 대출 중 2억을 남편한테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고,
추후 대출은 공동 명의 지분대로 갚아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계획서 작성 방법은 아래 두 가지인데..
어느 방법이 맞는 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내 : 대출 4.8억 기재 (필요한 만큼) & 남편 : 자금 1.2억 증빙 및 예비 부부간 차입으로 2억 추가 기재
→ 지분 상 비율은 맞으나 아내가 남편에게 빌려준 2억의 출처가 없음
→ 아내가 남편에게 빌려준 2억의 출처는 파악할 수 있지만 자금 총액이 매수액을 넘어섬
여기저기 찾아봐도 딱 저희 같은 상황이 없어서 고민이 됩니다 ㅠ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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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맹한복심이님 우선 첫 투자를 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ㅎㅎ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셔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말씀주신 1,2와 같이 작성하시면 추후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 자금조달계획서 (총 4.8억) -자기자금(현금 등) : 1.2억 - 금융기관 대출액 : 5.6억 (아내 단독 차주이므로 전액 기재) - 그 밖의 차입금 : -2억 (대출받은 돈 중 2억원은 남편에게 빌려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액 표시) 남편 자금조달계획서 (총 3.2억) - 자기자금 (본인 돈) : 0.7억 - 증여 상속 : 0.5억 (직계존속 기본공제 활용 시 증여세 0원) - 그 밖의 차입금 : 2억 (관계에 예비 배우자 명시하여 아내에게 빌린 돈임을 증명) 자금조달계획서 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추후 실제 차용증대로 이행했는지 사후 실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 및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자금조달계획서까지 무사히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