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을 생초로 매수하여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은 비규제지역입니다 (안양 만안구)
매수 자금으로 부모님께 증여, 차용을 각각 하기와 같이 일으켰는데요
증여 : 5,000 만원
차용 : 9,000 만원
여기서 질문이 있는게 자금조달계획서는 아버지에게 받는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 실제로는 어머니에게 받을 수 도 있을거같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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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강인한도전자님~ 이번에 부모님의 도움으로 부동산 매수 직전까지 오셨네요~ 아마 걱정하는 부분이 차용을 증여로 보면 세금 때문일거라 생각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쓰더라도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면 증여로 볼수 있으니 증빙자료를 확보하시길 추천합니다. -차용증 작성(차용일, 금액, 변제기한, 이자율 명시) -실제 계좌이체 내역 보관 -약정한 이자를 실제 지급한 내역 -원금을 상환하는 내역 등등 최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증여를 했을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신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부분은 부동산 세무서와 확실하게 검토 해보세요. 그럼 이번에 내집마련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애 최초 매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 매수라 잔금을 앞두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송금인이 달라져서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일 뿐입니다. 실행 과정에서 부모님 중 송금인이 바뀌는 정도의 변동은 현장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1. 증여 (5,000만 원): 부모님은 세법상 '동일인'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법상 '동일인'으로 묶어서 봅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받든 어머니에게 받든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 비과세 공제 혜택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실제 돈을 송금해 주신 '어머니'를 증여자로 하여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만 정확히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2. 차용 (9,000만 원): 실제 송금인과 차용증 명의 일치 필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상에는 아버지로 적었더라도, 실제 돈이 어머니 계좌에서 출발했다면 차용증의 채권자는 반드시 '어머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차용증에 명시한 이자와 원금 상환 역시 무조건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객관적인 금융 기록을 남기셔야 국세청에서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요약하자면, 계획서와 송금인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실제 돈이 오간 흐름에 맞춰 합법적인 증빙 서류(어머니 명의의 증여세 신고서, 어머니 명의의 차용증 및 이자 납입 내역)를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훈훈한님께서 말슴하신데로 준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관할 구청에서 소명 요구가 오더라도 이 서류들만 제출하면 깔끔하게 소명되니 안심하세요. 무사히 잔금 잘 치르시고, 행복한 첫 내 집 마련 완성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강인한도전자님 안녕하세요! 부마니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무조사시 부모는 하나의 주체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 주체가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되더라도 세법상 과세 표준이나 세금 부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더라도 실제 잔금 치르기 전 상황이 바뀐 것이라면, 해당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 변경 신고서를 수정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차용증의 경우 향후 소명 요청이나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 주체, 계좌 이체 내역 등 실제 자금 이동 주체(어머니)와 작성 서류를 일치시켜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거래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