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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이,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투자, 가족, 나눔 세가지의 길을 걷고있는 삼도(三) 입니다.
계약을 앞두고 잠을 설쳐 본 적 있으신가요.
물건을 찾는 데는 몇 달을 쓰는데,
정작 계약은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순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머릿속에 없으면
부사님 말씀에 그냥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하시는 분이
이 글 하나만 순서대로 따라가도
빠뜨리는 게 없도록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글은 매수편입니다.
전세편은 다음 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지투 실전 재이리 튜터님의 강의를 듣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매수 프로세스는 세 덩어리입니다
가계약 → 본계약 → 잔금
임장하고 임보 쓰고 물건을 골랐다면,
그다음부터가 실전이었습니다.
어렵게 뽑은 물건이라도
계약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돈은 그 자리에서 샙니다.
1단계. 가계약
돈을 먼저 보내면 협상력이 줄어듭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구간이 여기였습니다.
"일단 가계약금부터 넣고 나머지는 나중에"
이렇게 하면 진짜 나중이 없습니다.
가계약은 세 단계로 정리합니다.
① 매수 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세 곳을 보면 됩니다.
여기서 협상 실마리가 나옵니다.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판다면 사정이 있는 거고,
얼마에 샀는지 보이면 네고 여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압류나 가처분 같은 표시가 있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 계약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건
채권최고액입니다.
채권최고액은 대출 원금이 아닙니다.
연체를 대비해 원금보다 크게 설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커 보여도
대출잔액증명서로 실제 금액만 확인하면
정상 물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저당이 있어도, 잔금 때 다 갚고 말소한다는
조건만 특약에 확실히 넣으면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② 매수 전 확인 : 중대 하자
누수나 균열처럼 집을 제대로 못 쓰게 만드는 결함입니다.
계약 뒤에 발견하면 골치 아픕니다.
계약 전부터 있었다는 걸 제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 전에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발품 한 번이면 될 걸
나중에 시간과 비용으로 치르게 됩니다.
③ 매수 전 확인 : KB시세
전세를 놓을 물건이라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들 수 있는지,
전세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KB시세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헷갈렸던 걸 짚고 갑니다.
80%의 기준은 보증보험 한도가 아니라
실제 계약한 전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KB시세가 3.4억이면
보증보험은 3억 안쪽에서 가능하고,
전세를 3억에 놓으면 임차인 대출은 2.4억 선입니다.
(보증기관·상품·무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보험이 안 되는 전세가는
임차인 입장에서 꺼려지는 조건이라,
전세가율 높은 단지일수록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④ 특약 협의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돈이 오가고 조건이 정해지면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기 전에 조건을 매듭지어야 했습니다.
돈이 먼저 나가면
그 뒤로는 제게 유리하게 고치기 어렵습니다.
특약을 확정하는 순서
"알겠습니다"는 부사님 답이지 매도인 답이 아닙니다.
"매도인이 동의하셨다"는 확인까지 받아야
비로소 합의가 된 겁니다.
네 가지를 꼭 챙겨주세요
이 중 위약금 조항은 빼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나중에 손해를 제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말 꺼내기 어색하면
"제가 계약에 좀 예민한 편이라 이건 꼭 넣고 싶어요"
정도로 부드럽게 요청해도 충분했습니다.
⑤ 계약금의 일부 입금
흔히 '가계약금'이라 부르지만,
정확히는 계약금의 일부를 미리 보내는 것입니다.
돈을 보내기 전 이것만 확인합니다.
보내고 나면
일주일 안에 본계약 날짜를 잡습니다.
시간이 뜨면 매도인 마음도 뜨기 때문입니다.
2단계. 본계약
준비된 사람에게 계약은 서류 작업일 뿐!
① 본계약 전날 : 계약서 초안 요청
계약 당일에 매도인과 마주 앉아
특약을 고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니 그 자리에서 조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날 부사님께 초안을 문자로 받아
미리 확인합니다.
특히 숫자에서 오타가 자주 납니다.
당일은 약속보다 30분~1시간 일찍 가서
부사님과 소통하면서 계약서를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② 본계약 당일 :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
챙길 것은 신분증, 도장, 계약금입니다.
자리에 앉으면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누수 항목을 확인하는 건,
계약 당시 하자를 몰랐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잔금 때
부사님 일은 잔금까지 마쳐야 끝나는 거라,
수수료도 그때 드리는 게 맞습니다.
계약 때 달라고 하시면 절반만 드렸습니다.
③ 직후 : 전세 데드라인 미리 알리기
이건 계약을 마친 그 자리에서 해둡니다.
매도인이 먼저 돌아가신 뒤
부사님께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O월 O일까지 전세가 안 나가면
다른 부동산에도 광고를 내야 할 것 같아요.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세를 빼는 골든타임은
보통 잔금 두 달 반 전부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데 광고를 뿌리는 것보다,
미리 양해를 구해두는 편이 관계도 편했습니다.
전세를 못 빼면 잔금은 결국 제 돈으로 치릅니다.
이자에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붙고요.
부사님은 파트너지만,
잔금을 책임지는 건 저라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3단계. 잔금
돈이 가장 조용히 새는 구간
① 법무사 정하기 (한 달 전쯤)
지방은 손품 앱이 잘 안 잡히는 곳이 많아,
부사님이나 동료 추천, 직접 통화가 빨랐습니다.
견적서는 뜯어봐야 합니다
바꿀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인지대, 채권 같은 세금·공과금이요.
조정할 수 있는 건 법무사 보수입니다.
보수는 20~30만원이면 합리적이었고,
교통비·출장비·식사비 같은 명목이 붙으면
원래 보수에 포함될 것들인지 따져봤습니다.
같은 물건인데 법무사에 따라
수십만원씩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양심적이시지만,
돈이 오가는 거래에 당연한 건 없다고 봅니다.
② 잔금 치르는 날
보통 평일 오전에 진행합니다. (그날 바로 등기)
돈은 이 순서로 오갑니다.
챙겨갈 서류가 은근히 많습니다.
계좌이체 한도는 미리 올려둡니다.
당일에 막히면 진땀 뺍니다.
(서류는 잔금일 기준 3개월 이내로 발급)
③ 그날 정산하는 비용들
처음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건 잔금 후 부동산에서 정산해 알려주십니다.
④ 취득세 납부
법무사에게 맡기거나,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직접 낼 거라면
잔금일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합니다.
취득세까지 내고 등기필증을 받으면,
이제야 진짜 제 집이 됩니다.
정리하며
투자에서 대충은 비쌉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교안을 덮고 순서대로 적어보려 했습니다.
몇 번 계약해봤으니 술술 나올 줄 알았는데,
중간중간 막혔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계약할 때마다
집을 산다는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등기를 보긴 봤지만 협상에 쓰지 못했고,
특약은 부사님이 주시는 대로 받았고,
견적서는 확인 없이 입금했습니다.
한 번은 전세권이 걸린 물건을 승계받아 샀는데,
제가 놓은 전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수리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었는데도
자잘한 수리비를 계속 물었습니다.
뒤늦게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부사님께 전하고 나서야 정리됐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계약서를 제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인과 매도인에게도 정확히 알려주는 것까지가
제 몫이라는 걸요.
몰라서 놓친 게 아니었습니다.
순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서를 메모장에 넣어두고,
거래할 때마다 다시 펴 보려 합니다.
물건 찾는 데 몇 달을 쓰고,
계약에서 그걸 잃고 싶지 않으니까요.
다음 글에서는 전세 프로세스를 이어가겠습니다.
전세를 빼야 투자금이 비로소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계약할 때
어느 단계를 가장 먼저 점검해 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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