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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대출 후기 궁금합니다.

26.07.23

안녕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대출 실행 실제 경험을 듣고싶어서 글 올립니다. 

 

출산예정일 : 2026-08-26

(애기가 커서 더 일찍 유도분만 가능성)

 

계약 잔금일 (대출신청일?) : 2026-10-08

 

대출 접수일 : (대출실행 최소 50일 전이면) 8월 19일 전후

 

최종적으로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적용받고 싶은데, 

  1. 대출실행일 기준이 아닌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신생아특례대출 접수 가능 유무가 정해지는 건가요? 

2. 미리 신생아특례대출 접수 후 서류 보완(출생신고서) 하면 안될까요?

3. 이런 경우 다른 정부 대출로 먼저 접수 후 (생애최초,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대출 하여야 하는 지 (가능한 지) ?

4. 80% 풀대출 실행 가능한지 (생애최초, MCG 보증가입 예정) ? 이미 다른 대출로 받아서 잔금 치뤘으니까 거절당하거나 대출금이 축소되는 등 불리한 점 없나요?? 

 

실제 경험 후기를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쿄코
26.07.23 15:12

안녕하세요 당근님!

먼저 너무 예쁜 아이의 탄생과 든든한 내집마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출이 정말 이해하고 알아보기가 쉽지않은 것 같아요ㅠ 대출 관련 궁금하신 부분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1번 질문: 대출 접수 기준
➡️신생아특례대출 접수 가능 여부는 말씀해주신 대로 '대출 접수일' 기준입니다.

✅️2번 질문: 서류 보완 가능성
➡️정책기준상 접수 시점에 출생 여부를 확인하므로, 사전 접수 후 출생신고서 보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번 질문: 대환 절차
➡️위에 새벽활동님께서 안내해주신 방식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일반/신혼부부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신 후,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질문: LTV 80% 유지여부
➡️생애최초의 경우, 80% 대출 실행 후 소유권이전 3개월 이내에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하면 생애최초로 인정되어 최대한도 80%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단, 수도권은 현재 생애최초 최대 70% 한도이니 참고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공식 Q&A를 참고하시고,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취급 은행의 상담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https://www.khug.or.kr/hug/web/cs/el/csel000182.jsp?hmpg_sno=157548&hmpg_cvap_dcd=04

내집마련 잔금까지 무사히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근님!! 화이팅!💪

새벽활동
26.07.23 13:37

당근님, 안녕하세요.

우선 내집마련과 예쁜 아이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을 확인해 보니, 아쉽게도 출생 전 신생아 특례대출 "신규 접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우선 일반/신혼부부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먼저 치르신 후, 출생신고를 마치고 소유권 이전등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세부 요건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연결된 은행별 상담 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시면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index.jsp
(페이지 하단 각 취급 은행별 상담 번호 참고)

잔금과 대출 일정 모두 차질 없이 잘 해결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제리파파
26.07.24 03:49

안녕하세요 할수있당근님 1.신생아특례대출의 모든 자격 요건 (출산 여부, 소득, 자산, 무주택/1주택 여부 등)은 대출 신청일(접수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출산 전(8월 19일 전후) 에는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태아를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는 당일에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자녀의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어 있어야만 시스템 상 접수가 가능합니다. 3.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 같은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먼저 받고 입주하신 뒤, 출산 뒤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가능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 대출 (신생아 특례,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의 경우 LTV 최대 0% 까지 가능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을 충족하고, MCG에 가입하시면 LTV 80%까지 한도가 부여됩니다. (단, 수도권의 경우는 627 규제 이후 생애최초 LTV 상한이 70%로 축소된 점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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