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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장) 월세 대리 계약 시 대응

26.07.24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정상 월세집을 이사하게 되어 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금액적으로나 컨디션으로나 괜찮은 집이어서 가계약을 진행하였는데요, (임대인 계좌 입금)

 

임대인의 가족께서 대리 계약을 한다는 사실은 인지했고, 

 

‘임대인의 대리인 000이 계약 및 잔금 일체 위임 받아 계약하기로 한다(위임장, 인감증명 첨부)’와 같은 특약은 받았습니다.

 

저도 대리 계약은 처음이라 월부 커뮤니티 통해서 필요한 서류나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은 많은 도움 받고 있는데요

 

본계약 전에 부동산 사장님께 임대인 준비 리스트(?)를 보내서 차질 없게 하고 싶습니다.

 

 

위 같은 필요사항을 계약 날 준비해달라고 미리 부동산에 문자 남겨도 될지요?

(소장님이 일잘러 스타일은 아니지만 물건지여서 어쩔 수 없는…뭔가 귀찮아하고 무시 당하는 느낌도 있어요)

-만약 계약날 위 서류들이 준비 안되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시 준비해서 만나자고 해야 할지?)

 

두번째는 임대인이 지방 병원 근무로 바빠 계약 날 통화가 어렵다고 하는데, 통화를 생략해도 괜찮을지요?

 

이 외에도 더 체크해야 할 사항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댓글 7

로건파파
26.07.24 09:09

겨울별님! 안녕하세요? 대리계약 때문에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사장님게 정중히 요청하시면 대부분의 부동산 사장님께서 잘 준비해주실 것 같습니다. 요구하시는 부분은 대리계약에서 꼭 필요한 필수 서류들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대리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필요서류가 없을 시 다시 만나서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부동산 사장님께 전달하시고, 그날 서류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강조해주세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계약금을 입금하는 계좌는 꼭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구요, 계약서에 명시된 소유자의 전화번호로 확인을 하시고 이 부분은 통화 녹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깐 전화 1~2분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부분은 대리 계약에서 꼭 필수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거부할 수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계약이 이뤄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부배
26.07.29 21:40

안녕하세요 겨울별님.
부동산 계약 자체만으로도 긴장하게 되는 날인데, 글을 읽어보니 대리계약으로 인해 불안하시겠어요. 임차인으로서 당연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49&ccfNo=3&cciNo=1&cnpClsNo=1#649.3.1.1.725988
위의 생활 법령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은데, 필요한 서류는 이미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셨듯 계좌가 소유자 계좌인지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라면 필요한 사항은 미리 부동산에 남겨둘 것 같습니다.
소장님 입장에서는 월세다보니 매매나 전세거래보다는 가볍게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서로 책임의 소지가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니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려볼 것 같아요.
임대인과도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통화를 해보려고 소장님께 다시 부탁해볼 것 같고요.
만약 서류가 미비하다면, 전자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바쁜 임대인이라 원하지 않을테니 미리 이야기를 해서 서류를 꼭 잘 준비해달라고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꼼꼼히 준비하고 계신만큼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월부지니1
26.07.24 10:11

안녕하세요 겨울별님~ 대리계약을 앞두고 계셔서 걱정이 많이 되시는군요 체크리스트 목록을 보니 대리 계약시 준비해야할 것을 잘 정리해두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성향때문에 소통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실테지만 문자를 드려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계약 당일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집주인 본인과 직접 전화 연결을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가능한 시간대에 맞춰서 계약시간을 조정하시거나 임대인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임대인 OOO입니다. [건물 주소] 계약과 관련하여 대리인[이름/관계]에게 위임하였음을 확인하며 계약금은 본인계좌[은행/계좌번호]로 입금받겠습니다. 꼭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1. 송금계좌는 무조건 임대인(집주인) 명의여야 합니다. 2. 위임장 내용 확인 : 단순히 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 보증금 수령, 특약사항 결정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으로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겨울별님의 안전한 계약 마무리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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