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 들어온지 오래됐는데 제가 질문을 하게 될줄 몰랐습니다.
얼마전 매도 후 잔금을 치른 집의 매수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안방 뒷방에서 플라스틱냄새(고무타는냄새)로 잠을 잘 수 가 없답니다. 환기를 시키고 문을 닫아도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10년이나 됐는데 잘 모르는 일이고 관리사무소에서 왔다갔는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세를 맞춘 단지내 부동산에 전화했는대 이 아파트는 냄새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배과정에서 풀에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에서는 냄새는 중대하자는 아니다라는 애길 해주셨습니다.
매수자는 저보고 업체를 불러서 점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중대하자가 아니니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살았던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뒷방에 냄새가 났다고 하더라구요..그전 세입자도. 이 세입자도 냄새 난다고 저한테 애기한적이 없어서 더욱 난감합니다.
매도자에게 세입자도 냄새가 나긴 했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솔직한 저를 탓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민사소송이라도 걸리게 될지 걱정입니다. 매도 부동산에서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그분에게 냄새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니 전화해보라고 하시고 저보고 가서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중대하자가 아니니 제가 갈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분은 격주 휴무라 전화 연결이 안됐습니다.
혹시 이런경험이 있으시면 나눔해 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사라님 냄새라니 많이 난감하실듯합니다 다른 분들 말씀처럼 냄새의 원인을 먼저 파악해서, 중대하자 여부를 따지는건 어떨까요? 매수해서 들어가신 분도 플라스틱 냄새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할듯하여 원인을 찾고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최우선이라 생각이듭니다
사라님 안녕하세요,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냄새의 원인이 실제로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무나 플라스틱 냄새는 시공 자재, 도배 풀, 마감재, 가구, 환기 상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계절이나 실내 온도에 따라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직접 판단하기보다는 실내공기질 측정이나 하자 진단 업체를 통해 객관적인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 방법입니다. 또한 이전 세입자가 냄새를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의 하자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매수인 역시 냄새가 계약 당시 존재했고 매도인이 이를 알고도 고의로 숨겼다는 점을 입증해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매수인의 점검 요청에는 협조 의사를 밝히되, 점검 비용 부담이나 하자 인정 여부는 원인이 확인된 후 협의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원인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책임을 인정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하자가 확인된다면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님 안녕하세요^^ 매도인 하자 담보책임을 현장에서 직접 겪으셨다니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ㅠㅠ 우선 제가 경험은 없지만 앞서 호야혜 님이 너무 잘 정리해 주셨는데 1) 매수 당시 매수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구분하고 (아마 아니신 것 같습니다.) 2) 인지하지 못했다면 원인을 파악하는 데 협조하고 비용처리에 대한 내용은 결과가 나온 후 중대하자로 판단 될 경우에만 상호협의 하 지불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불편한 상황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 공감하며 / 협의점을 찾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ㅠㅠ 많이 불편하고 어려우시겠지만..잘 해결되길 응원합니다!! (아래 중대하자 예시 참고 부탁드려욥!) [중대하자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 건물 침하, 기둥·보·내력벽의 구조적 균열 - 반복적·광범위한 누수로 정상 거주나 영업이 어려운 경우 - 방수·단열공사 자체의 문제로 심각한 결로·곰팡이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 주배관·하수관 문제로 오수 역류가 반복되는 경우 - 전기·가스 설비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 수도·난방·전기 공급이 장기간 불가능한 경우 - 무허가 증축이나 위법 용도 때문에 계약 당시 약속한 - 주거·영업·대출·인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 수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전면 철거·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보통 중대하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 벽지 변색·도배 불량 - 실리콘, 문손잡이, 수전 등 소모품 문제 건물 연식에 따른 마감재 노후 - 미세한 비구조 균열 - 간단하게 뚫을 수 있는 일시적 배수 막힘 - 일부 타일 파손이나 장판 들뜸 - 환기 부족이나 생활 습관이 주요 원인인 결로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