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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 후 거실 화장실 물빠짐 30초 내외 중대하자 주장

26.07.25

안녕하세요. 

 

최근 집을 매도 했는데

 

거실 화장실이 물이 30초 내외로 빠진다고 물빠짐이 좋지 못하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저희 전 주인이 인테리어할때 배수구 위치를 바꾼 것 같긴한데 물빠짐으로 전 크게 이슈가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물빠짐 30초 내외가 중대하자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황당합니다.

 

 

의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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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보아
26.07.26 13:39

안녕하세요 자세한별님 매도 후에 연락 받으시고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매도 계약시 중대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하는데요 보통 중대 하자는 구조상의 이슈가 되는 누수나 설비 문제, 그리고 사용 상의 심각한 기능 결함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어느 정도 사용상에 어려움이 있는지 글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매도 시 중개인 분과도 한번 더 확인후 ( 이전에도 동일 이슈가 있었는지, 보통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협의 하는지 ) 이야기 나눠보시고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다위
26.07.26 16:02

자세한별2님 안녕하세요 매도 후 이런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화장실 배수가 약 30초 정도 걸린다는 사유만으로 중대 하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대 하자는 구조적 문제나 누수, 설비의 심각한 문제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기존 배수 상태보다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배관 구조 변경으로 인해 지속적인 막힘이나 역류가 발생하는 거라면 혹여 모르는 일이니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도 중개사분과 상태를 함께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설비업체의 점검 결과를 받아 원인을 확인한 뒤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속상하고 황당한 마음 공감되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여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

빙바나나
26.07.26 22:15

자세한별2님 안녕하세요, 매도 후에 배수 문제로 연락을 받으셔서 황당하고 신경 쓰이실 것 같습니다ㅜ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초 내외의 물빠짐 지연'은 법적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1. 법적 하자담보책임의 기준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 예시로는 누수, 균열, 배수가 아예 불가능함 등 입니다. 지속적인 막힘이라면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하셨던 부동산 중개인분과 함께 상태를 확인하시고 관리사무소나 관련 업체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팩트를 기반으로 이야기하시는게 해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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