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 전세안고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세입자 전세가 10월에 끝납니다.
근데 세입자가 당시 제가 집 매수한 부동산에 먼저 연락해서 집주인(저)이 이번에 실입주 예정인지 or 전세 계속 놓을건지 물어봐달라해서 부동산 통해서 금액 조정/특약 조정하고 현 세입자분이랑 재계약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저랑 세입자는 서로 연락하지 않았고, 부동산이 중간에서 저런 조정 내용들을 전달해줬습니다.
결국 기존 전세금 5억 9천만 -> 이번에 7억 4천으로 올리고(제가 7억이라고 했다가 다시 7억 4천으로 바꿈) 특약쓰고 재계약하기로 했는데,
일반 복비 0.4%로 계산하면 7억4천일때 296만원인데 이런 경우 중개사님과 얼마정도로 협의보면 좋을까요?
혹시 제가 먼저 부사한테 이번 계약건 좀 할인해줄수 있는지, 수수료 얼마정도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면 실례일까요?
알아보니 어떤 지역은 연장재계약일시 아예 요율이 0.1%로 정해져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혹시 영등포구는 어떤지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총 1억 5천올리는거고, 갱신권 기존 매도자한테 써서 제가 그 지위 그대로 승계받은거라 저한테는 못쓴다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한테 문의해서 답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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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추가
생각해보니 기존 전세금 5억9천에 대한것까진 드릴필욘 없고 증액분(1.5억)에 대한 법정 수수료만 드려도 되는거같기도 한데..
이경우에는 그냥 수수료부분 아예 안여쭤봐도 되겠죠? 법정부분을 다 드릴 의향은 있긴합니다.
그래도 “증액분” × 상한요율 ← 이 맞는건지 확실히 하기위해 미리 수수료가 얼마인지 여쭤보는게 나을까요?
괜히 껄끄러워 질까봐요. (계약일때 특약 많이 넣어 요청할거라^^;;)
댓글
블레아 님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을 보면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금액 및 특약을 조율하고 재계약까지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최대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과의 재계약인 만큼 신규 계약보다 업무가 적었다고 생각되신다면, "재계약이라 업무가 일반 계약보다 적었는데 중개보수를 조금 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도로 말씀드려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레아님~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증액)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복비)를 얼마로 협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1. 재계약 시 복비 산정 기준 (법적 기준 vs 관례) 원칙: 법령상 중개보수는 전체 계약금액(7.4억 원)에 대한 상한요율(7.4억 기준 0.4%, 최대 296만 원) 내에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 관례 (재계약/증액 계약): 단순 대필이나 조건 조정 후 재작성의 경우, 법정 최대 수수료를 모두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증액분(1.5억 원)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하거나, 일정 금액의 수고비(대필료 10만~30만 원 수준) 형태로 협의합니다. 2. 지역별/영등포구 요율 규정이 따로 있나요? 지자체(영등포구 등)별로 재계약 요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상한요율(최댓값)'뿐이며, 그 이하에서는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가 원칙입니다. (0.1% 이야기 등은 해당 지역 부동산 상인회나 중개사 간 관례로 조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부동산에 미리 할인 가능한지, 수수료 얼마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실례인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실례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협의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도장 찍은 뒤 수수료 얘기가 나오면 서로 얼굴을 찌푸리게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중개가 아닌 '기존 세입자와의 재계약 및 조건 조정'건임을 강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액분 기준 수수료는 증액분 1.5억 기준 임대차 요율(0.3%)을 적용하면 약 45만원수준입니다. 여기서 조금씩 +, - 하셔서 책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할한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레아님!^^ 일단 재계약 순탄하게 하신 부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일단 특정 지역은 0.1%로 정해져 있다는 건 아마 부동산 사장님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이야기 하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영등포구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는지보다 직접 전화임장을 돌리시면서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렇게 파악한 내용 바탕으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협상)해보심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여쭤보시는 건 제 기준 실례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ㅎㅎ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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