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재작년 가을에 분양 받아서 11월 21일에 등기를 접수했어요
그리고 2년 채운 후 올해 매도하려고 하는데
계약일은 상관없이 11월 21일 이후로 잔금만 하면 2년 채운 걸로 인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계약일도 11월 21일 이후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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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네타기님!!! 분양받아서 2년을 보유하셨다는 말씀이신거죠? 혹시 지역을 잘 모르지만 당첨시기에 규제지역은 아니셨을까요? 규제지역이 아니셨다면 잔금 혹은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2년 보유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정말 복잡하고 자칫 괜한 세금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세무상담이라고 꼭 받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은 전문가의 어깨를 빌리는 것이 정말 가장 좋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그네타기님! 매도를 계획중이신데 보유기간 기준이 잔금일인지 계약일인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2년 보유기간은 잔금일 혹은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입니다. 보통 잔금일과 등기신청이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24년 11월 21일에 잔금을 치루시고 등기를 가져오신 상황이라면 매도하실 때, 계약일과 무관하게 잔금일만 26년 11월 21일 이후면 양도세 2년 보유기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도 과정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네타기님! 매도를 계획중이신 것 같은데 언제 매도하면 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매 계약일은 전혀 상관없고 '잔금일'이 기준이 됩니다! 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단, 잔금일보다 등기접수일이 빨랐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작년 11월 21일에 취득(등기접수)을 하셨으니, 이번에 매도하실 때 잔금을 치르는 날짜(양도일)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이면 보유 조건을 채우시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매수자와 협의하여 매도 잔금일을 11월 22일 이후로 여유 있게 지정하시면 안전하게 2년 이상 보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는 실무적으로 하루 이틀 차이로 비과세나 일반과세 혜택을 놓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일의 정확히 2년 뒤인 날짜보다 최소 하루에서 이틀 정도 넉넉하게 뒤로 매도 잔금일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오가는 날짜는 양도세 보유기간 산정 기준과 무관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점문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매도 과정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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