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혹시 오피스텔 매물 보다보면 월세 중 전입신고 X → 이렇게 되어있는 매물들이 있는데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매물은 그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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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부동산고수워너비님~ 보통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 전입이 안된다고 하는경우나 임대인 본인이 전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세금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안시키고 싶어하는 등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 대항력 확보가 되지 않아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보전하기에 굉장히 불리해지므로 되도록 피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워너비님 안녕하세요 전입신고가 불가한 매물들은 매입시 부가세환급을 받은 매물들이 많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용으로 임대하여 부가세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납부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으로 임대할경우 면세수입이라 공제받았던 건물매입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얼마안되는 임대수입때문에 더 많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됩니다 이런 이유로 보통 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님~ 위에서 말씀해주신 것 처럼, 오피스텔을 일반사업자(업무용)으로 등록할 경우 건물 가격의 10%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 해야 하고, 기존에 업무용 ->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고 주택 수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한데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굳이 선택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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