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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시 필요 서류 및 궁금한 점

26.07.26

안녕하세요.

금년 등기를 완료하고, 연말에 기존 세입자와 새롭게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

증액분은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며, 부동산 중개거래가 아닌 직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로 유지하고 증액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세안고 매매를 한 케이스입니다)

궁금한 부분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1.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고 증액부분에 관한 계약서를 세입자하고 작성해도 큰 문제는 없는지?
  2. 집주인 입장에서 특약사항으로 넣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3. 직거래 시 필요한 서류 

 

해당 3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부동산 고수님들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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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월부지니1
26.07.26 13:32

안녕하세요 부동산고수워너비님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군요~! 1. 기존 계약서 유지, 증액 부분만 계약서 작성해도 되는지? 답변부터 드리자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입니다.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시고 증액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증액된 보증금 금액과 연장된 계약기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2. 집주인 입장에서 특약 사항에 넣어야 하는 내용은? 가. 본예약은 기존 전세계약(계약기간 : 0000.00.00.~0000.00.00)의 보증금 증액 및 기간연장에 따른 증액 계약이다. 나. 기존 보증금 oo원 및 기존 계약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며 증액된 보증금 oo원에 대해 추가로 작성한다.(총보증금 oo원) 다. 본 계약은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당사자 간 직거래 계약임을 확인한다. 라. 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증액 계약임을 상호 확인한다. 3. 직거래 시 필요한 서류 가. 집주인 서류 : 신분증 및 도장, 계약당일 발급한 등기부등본, 기존 전세계약서 복사본, 임대인 명의 계좌번호 나. 세입자 서류 : 신분증 및 도장, 확정일자가 찍힌 기존 전세계약서 원본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증액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임대인 임차인이 각 1부씩 보관하셔야하고 만약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증액되었을 시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고수워너비님의 안전한 계약 마무리 응원드립니다!

빙바나나
26.07.26 21:45

안녕하세요, 부동산고수워너비님 1.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고 증액부분에 관한 계약서를 세입자하고 작성해도 큰 문제는 없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없으며, 오히려 권장되기도 합니다. 기존 계약서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계시면서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액된 금액에 대한 총 보증금액과 연장 계약에 대한 것을 명시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2. 집주인 입장에서 특약사항으로 넣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위에 지니님께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지난 계약에 이어 증액 계약이라는 점을 밝혀주시면 좋습니다. 가. "본 계약은 00년 00월 00일 자 전세계약의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라 보증금을 증액하여 연장하는 재계약이다." 나." 총 보증금 0억 0천만원 중, 기존 보증금 0억원에 0천만원을 증액하는 계약이며, 증액분 0천만원은 00년 00월 00일(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다." 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존 임대차 계약서(00년 00월 00일 자)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며, 기존 계약서는 본 계약서와 함께 보관한다." 라. 본 증액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계약이다(또는 '상호 협의에 의한 신규 재계약으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이다')." *위에 라 부분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 증액 계약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증액 계약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직거래 시 필요한 서류 부동산 중개업소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임대인 서류 : 신분증 및 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기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입금 계좌번호 임차인 서류 : 신분증 및 도장/서명, 기존 임대차 계약서 원본 추가로 각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각 1부씩 프린트하셔서 작성하시고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후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불이행 시 과태료가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계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강파이어
26.07.26 21:50

부동산고수워너비님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하시군요. 다른 분들이 작성해주신 것처럼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새로 하시는 경우 중개사를 통하지 않아서 계약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문에 작성해주신것처럼 기존 계약서를 토대로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시되 전세 증액분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5%를 증액하였더라도 갱신청구권을 명시하지 않으면 2년 뒤 갱신청권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등을 가입했다면 중개사 도장의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입자에게 미리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워너비님 전세 증액 계약 너무 축하드리고 원활히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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