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년 등기를 완료하고, 연말에 기존 세입자와 새롭게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
증액분은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며, 부동산 중개거래가 아닌 직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로 유지하고 증액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세안고 매매를 한 케이스입니다)
궁금한 부분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고 증액부분에 관한 계약서를 세입자하고 작성해도 큰 문제는 없는지?
- 집주인 입장에서 특약사항으로 넣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 직거래 시 필요한 서류
해당 3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부동산 고수님들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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