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어제(23일) 매매 잔금을 완료하였습니다.
법무사님이 등기권리증 나오기까지 약 일주일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 발급시에 나오는 소유권이전 내용은 언제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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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동산고수워너비님 안녕하세요 :) 잔금 이후 소유권 이전 시점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등기 접수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등기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접수번호가 나오면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 너무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고수위너비님 잔금이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윗분의 말씀처럼 등기 접수일 기준이며 접수번호가 나오면 법적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것이며 이전된 등기를 받아보시는 기간은 1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유되더라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금 수고하셨고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워너비님 안녕하세요 :) 보통 법무사가 잔금 당일 접수를 하면, 등기소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면 등기부등본상에 새로운 소유자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일은 소유권 이전 접수증을 법무사님께서 사진찍어서 보내주시는데 그걸 가지고계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증은 일주일에서 10일내외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을 법무사사무실에 보내는데 3~5일소요되고 다시 법무사님께서 워너비님께 보내는데 2~3일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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