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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리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정리

26.08.03 (수정됨)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일부 세제 혜택은 강화한다."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① 주택 수 → 주택가액 중심으로 변경

기존에는 1주택, 2주택, 다주택 에 따라 세율이 달랐다.

➡️ 앞으로는 주택 수보다 '얼마짜리 집인지'가 더 중요해진다.

 

② 초고가 주택 세율 인상

과세표준별 세율

과세표준시가(대략)현행개편
6~12억원32~44억원1.0%1.3%
12~25억원44~71억원1.3%2027년 1.5% → 2028년 2.0%
25억원 초과71억원 이상인상2028년까지 단계적 인상

핵심

  • 시가 약 32억원 이상부터 영향이 시작된다.
  • 매우 고가 주택일수록 세금 증가폭이 커진다.

 

③ 실거주 1주택자 혜택 확대

기본공제

구분현행개편
실거주 1주택12억원14억원
비거주 1주택12억원9억원

즉, 실거주자는 공제를 더 많이 받고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공제가 줄어든다.

 

④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현재  모두 60%

개편  실거주 1주택 → 70%,  다주택 → 2028년 80%

즉, 세금을 계산하는 과세기준 자체가 커진다.

 

결과 

실거주 1주택

  • 시세 약 20억원 이하
    → 종부세 없음
  • 시세 32억원 이하
    → 거의 변화 없음

 

비거주 1주택

  • 기본공제 축소
  • 공정시장가액 증가

→ 종부세 크게 증가

 

예시

60세 + 10년 보유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가 약 4배 증가 가능

 

다주택자

  • 공제 축소
  • 공정시장가액 증가
  • 고가일수록 세율 증가

→ 종부세 부담 증가


2.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현재  오래 보유하면 공제,  오래 거주하면 공제   둘 다 인정

 

2028년 :  보유공제  최대 20%,  거주공제  최대 60%

2029년  : 보유공제   ❌ 폐지,   거주공제  최대 80%

즉,   "오래 가진 사람"보다 "실제로 오래 산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3. 장기보유공제 한도 신설

현재  공제금액 제한 없음

2028년  :  최대 20억원

2029년  :   최대 10억원

 

의미  초고가 아파트에서 수십억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무제한 공제를 받지 못한다.

 

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원칙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하지만,  정부는  2028년까지 중과를 계속 유예

즉, 집을 팔면 중과세를 당하지 않도록 퇴로를 열어준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변화

① 실거주 중심 세제 :  앞으로는  보유보다 거주   투자보다 실거주   를 우대하는 방향이다.

② 초고가 주택 부담 증가 :  영향권  시가 약 32억원 이상,  특히  한남동,  압구정,  반포 , 대치 등 초고가 지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③ 일반 서울 아파트 영향은 제한적 :   기사에서도 언급했듯  서울의 일반적인 인기지역(예: 마포·용산·성동구)의 상당수 아파트는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④ 다주택자는 매도 기회 유지 :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어  갈아타기,  자산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어진다.

 

종합 정리

항목개편 방향
실거주 1주택혜택 확대
비거주 1주택종부세 부담 증가
다주택종부세 부담 증가, 양도세 중과는 유예
초고가 주택세율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보다 거주 중심으로 개편
공제한도10억원까지 제한(2029년)

 

 

한판정리

댓글

여유로운리치
26.08.06 17:00

허거걱 리나님도 세제개편안 관련해서 이미 정리를 해주셨군요?!! 나 왜 놓쳤지ㅠㅠㅠ 마지막에 깔끔하게 한판 요약해주시고 너무 눈에 잘들어오는거 같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당 리나님~!!

하늘답다
26.08.03 19:00

리나님 알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시간
26.08.03 20:54

와 리나님 감사합니다 세제개편안 읽다가 동태 눈깔될뻔했는데 덕분에 이해쏙쏙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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