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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세제개편] 무주택·1주택·다주택 직접 세금 계산해봤습니다(+액션플랜 총정리!)

2시간 전 (수정됨)

 

 

 

안녕하세요,

월급쟁이의 행복한 노후와 내집마련을 돕는 

5년차 부동산 실전 투자자, 월부 튜터 재이리입니다.

 

8월 3일, 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나도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집을 팔아야 하나?”

하는 불안이 여기저기 퍼지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뉴스는 온통 초고가·다주택 얘기에다가

아래 세제개편안 상세본 pdf 파일도 250페이지나 되어

정작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어려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분석하고 세금을 직접 계산하여!

상황별 액션플랜을 세워보았습니다.

(국회 통과 전 정부 ‘안’으로 후속 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딱 한 줄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주택 수·보유기간'에서 → '주택 가액·거주 여부'로 바뀌었다는 것.

 

"나 몇 채 가졌지?"가 아니라

“내 집의 합산 가격이 얼마고, 내가 거기 살고 있나?”

로 계산이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채수만 보고 다주택이라며 겁먹을 게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를 이번 개편안에 적용하며 차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1. 세제개편 핵심 정리

 

종부세를 매기는 기본공제가 

아래처럼 네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1세대의 경우 

거주여부와 상관 없이 공시지가 14억 초과부터, 

다주택의 경우 합산 공시지가 9억 초과부터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요.

 

그 다음 기본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구분

현행

🔄 개편 후 공제

결과

🟢 실거주 1주택

12억

14억

⬆️ 혜택 최대

🟡 비거주 1주택

12억

9억

⬇️ 혜택 감소

🟠 다주택 (실거주 ⭕️)

9억 고정

4억 ~ 9억 (비례)

↕️ 거주 비중만큼 추가

🔴 다주택 (실거주 ❌)

9억 고정

4억 수준 (기본)

⬇️ 부담 증가

 

여기에 더해 양도세 중과는 

27~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되고(매도 유도)

 

장기보유공제는 28년부터 

보유가 아닌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뀝니다.

 

내가 사는 집엔 혜택을, 

안 사는 집엔 부담을 주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같은 1주택이어도 

내가 살고 있으면 14억, 안 살면 9억으로 

종부세 기본공제에 차등을 두겠다는 말이고,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합산 9억 기준은 동일하며

합산 9억 초과일 경우 기본공제가 4억으로 줄어들고

그 중에 내가 실제 사는 집의 가치 비율만큼 공제를 추가해준다는 말입니다.

 

 

 

 

[추가로 눈 여겨 볼 개편 핵심 정리]

  • 양도세 장특공제: 27년까지는 그대로, 28년부터 거주 중심으로 바뀜(29년엔 거주공제만 최대 80%, 한도 10억). 적용은 파는 시점의 법 기준
  • 다주택 양도세 중과: 27~28년 한시적 완화(27년 2주택 +5%p, 3주택 +10%p). 올해 5월 10일 이후 판 것도 내년 신고 때 완화 적용됨.
  • 일정: 8월 입법예고, 12월 국회 통과 예정, 시행령 내년 2월.

     

 

2. 상황별 액션플랜

 

[무주택자]

선택지가 늘어나는 시기

 

이번 개편은 기존 주택 보유자의 과세 구조를 바꾸는 거라, 무주택자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준비하고 움직일' 시기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르게 이번 정부는 

27~28년 다주택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완화로

매도를 위한 퇴로를 열어준 만큼,

 

양도세 중과 완화가 시작되는 2027년 상반기와 

내년 6월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나올 수 있겠네요.

 

🌟Action Plan🌟

가격 폭락을 기다리며 관망하는 게 아니라,

세제개편 이후 나오는 절세 매물을 먼저 찾아본다!

 

무주택자는 세제개편에 영향이 없으므로 

기존 내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산을 만듭니다.

 

 

[실거주 1주택] 

매매 20억까지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듦

 

이번 규제에 가장 안심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지가 14억 초과부터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오히려 12억에서 14억으로 올라서,

공시 14억(현재 기준 매매 약 20억~25억) 이하면 종부세 0원, 그 위 구간도 대체로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아마 이 글 보시는 분 대다수가 여기 해당하실 거예요.

 

🌟Action Plan🌟

세금 걱정만으로 성급히 파는 건 오히려 손해! 

여유가 되신다면 세금 구간과 대출금액을 확인하여

상급지로 한 단계 이동하기 좋은 시점이에요.

(선매도-후매수 순서, 조정지역 2년 룰은 꼭 체크)

 

단, 매매가 32억부터 세율이 오르고

40억을 넘기면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50~60억대에선 2~3배까지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비거주 1주택]

공시 14억이 갈림길

 

전세 낀 물건을 가진 1주택이라면 기준선이 명확합니다.

과세대상 기준이 공시지가 14억 이기에

공시 14억 이하면 종부세 0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14억을 넘기는 순간 공제가 9억으로 낮아져, 

같은 집이라도 부담이 확 커집니다.

 

출처: 네이버부동산

 

예를 들어 동작구의 흑석한강푸르지오 34평은 

지금 매매가 약 24억, 공시가격이 약 14억 4천만 원인데요.

 

구분

기본공제

과세표준

예상 종부세

실거주

14억

거의 없음

거의 0원

비거주

9억

5억 이상

약 150만 원(추정)

 

실거주라면? 공제 14억을 살짝 넘겨 종부세는 거의 0원

비거주라면? 공제가 9억으로 뚝 떨어져 과세표준이 5억 넘게 잡히며 종부세가 새로 붙음 (대략 연 150만 원 안팎).

 

이 마저도 현재 기준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26년 60%→27년 70%)과 

적용 세율에 따라 부담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24억 한 채인데 '실거주 하고 있는가'에 따라 

세금이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또 28년부터 양도세 공제가 

보유가 아닌 거주 중심으로 바뀌고 

보유만 한 공제는 29년에 사라집니다. (장특공)

 

🌟Action Plan🌟

당장 팔 계획이 없다면 조급해 말고

가능하다면 거주 기간 확보! 

 

고가라면 종부세를 실제로 계산해보고 

실거주 전환 여부를 판단해 보세요.

 

 

[다주택자]

기본 4억에 '내가 사는 집 비중'만큼 더해짐

 

다주택자는 계산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도 내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봅니다.

(합산 공시가격 9억원 초과라는 과세대상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만약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이번 개편으로 기본 공제되는 4억을 제하고

내가 실제 사는 집의 가치 비중만큼 +α를 더해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총 공시 합산 20억, 3채를 가진 A씨라면?

 - 실거주 하는 집: 10억 (전체의 50%) 

 - 전세 준 집 2채: 10억 (전체의 50%)

→ 공제 = 기본 ​4억 + [ 5억(추가 최대 한도) × 0.5(총 합산 중 실거주 비중 50%) ] = 6.5억(최종 공제액)

 

정리하면

▪️ 투자용 집만 있고 내 실거주 집이 없다면? → 공제가 4억으로 뚝! (기존 9억보다 불리🔻)

▪️ 투자용 집도 있고 실거주 집도 있다면? → 거주 비중이 반영돼 비거주보다 유리해질 수 있어요 (최대 9억 🔺)

 

🌟Action Plan🌟

정리하면, 다주택이라도 현행처럼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는 

이번 세제개편에 해당되지 않고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

'다주택 중 내가 살고 있는 실거주 한 채'가 있느냐가

부담을 가르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상황별 총정리]

구분

종부세 영향

액션 플랜

무주택자

직접 과세 없음

절세 매물 찾아보며 상관 없이 매수 실행

실거주 1주택

공시 14억 이하 0원, 오히려 감소

성급하게 기준 없이 팔지 말 것

여유 되면 상급지 갈아타기

비거주 1주택

공시 14억 이하 0원, 

넘으면 공제 9억으로 부담↑

거주 기간 확보 또는 

종부세 계산 후 실거주 전환 판단

다주택자

(9억 초과)

합산 공시가격 9억원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 4억 + 거주비중(최대 9억)

보유 챗수 중 실거주 한 채가 부담 가르는 핵심

 

 

3. 지금 필요한 건 내 포트폴리오 계산

 

이번 세제개편으로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팔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데

우리를 흔드는 건 규제도 세금도 아니더라구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순간이에요.

 

이번 개편의 결론은 

"다주택은 무조건 위험, 1주택은 무조건 안전"

이라는 주택수 기준이 아니라

내 합산 가액과 거주 여부로 

각자 계산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의 초고가·다주택 사례에 겁먹기보다,

내가 위 네 유형 중 어디인지부터 짚어보고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금액 계산은 개인 상황마다 답이 다릅니다.

 정확한 건 시뮬레이션이나 세무 상담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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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내집마련 · 부동산투자 · 지역분석달성 인증10억경력5년차 부동산 실전 투자자(2016년 첫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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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탑슈크란
26.08.05 09:24

가액과 거주 중심으로 변경되어 복잡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네요. 다주택자(실거주)의 경우 기존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기존은 무조건 9억 고정인데 지금은 거주주택에 따라 최대 9억이 되는 것이므로 유리해지는 부분은 없는게 아닌지요? 어떤 부분이 유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자아쟈
26.08.05 13:40

꺄 역시 재이리님 깔끔 명확 ,, 액션플랜까지 적어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 어영부영 카더라로만 듣고 조심해야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뜯고보니 큰 영향은 없네요 ,,!!!! 거주의 여부 ,, 투자자인 저에게 어떤 지점을 잘 살펴봐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 글을 읽고 명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트를 들고 있는 월부기

상황별 총정리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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