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을방학 입니다.
이번에 임대인 매도 or 증여 의사 표명으로, (토허제 지역)
부득이하게 계약 만료(27년 2월) 전 갱신권을 쓰지 못하고 퇴거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2개월 or 6개월 (각각의 판례가 있음) 이전까지 제 3자(매수인)가 등기 완료 + 실거주 의사 표명을 못한다면,
제가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너무 진흙탕 싸움이 될테고(2개월이 맞다 or 6개월 이전 고지가 맞다 등등)
최대한 협조하고자, 비용협의를 통한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여 저의 생각은,
이사비 + 복비 + 추가적인 부수 비용 + 그리고 퇴거확인서 작성을 명목으로,
1천만원 수준의 이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혹시 이 금액이 적정 수준인지 or 무례한 수준인지 or 아니면 더 요구해도 되는 상황인지,
가늠하기 어려워 사전에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사실 이 금액 자체가 가이드라인은 전혀 없으며,
집주인 입장에서도 못 준다 하더라도 저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도 도의상 그러면 안되겠지만.. 집 보여주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고,
좋지 않는 모습이 연출 될 거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제 권리를 표현해야, 요즘과 같은 전월세 난에 그나마 위로가.. 될 것 같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혹 위와 같은 저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무더위에 컨디션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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