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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임차인 퇴거' 시 '적정 보상 비용' 문의

26.08.06

안녕하세요 가을방학 입니다.

 

이번에 임대인 매도 or 증여 의사 표명으로, (토허제 지역)

부득이하게 계약 만료(27년 2월) 전 갱신권을 쓰지 못하고 퇴거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2개월 or 6개월 (각각의 판례가 있음) 이전까지 제 3자(매수인)가 등기 완료 + 실거주 의사 표명을 못한다면,

제가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너무 진흙탕 싸움이 될테고(2개월이 맞다 or 6개월 이전 고지가 맞다 등등) 

최대한 협조하고자, 비용협의를 통한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여 저의 생각은,

이사비 + 복비 + 추가적인 부수 비용 + 그리고 퇴거확인서 작성을 명목으로,

1천만원 수준의 이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혹시 이 금액이 적정 수준인지 or 무례한 수준인지 or 아니면 더 요구해도 되는 상황인지,

가늠하기 어려워 사전에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사실 이 금액 자체가 가이드라인은 전혀 없으며,

집주인 입장에서도 못 준다 하더라도 저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도 도의상 그러면 안되겠지만.. 집 보여주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고,

좋지 않는 모습이 연출 될 거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제 권리를 표현해야, 요즘과 같은 전월세 난에 그나마 위로가.. 될 것 같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혹 위와 같은 저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무더위에 컨디션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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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도리밍
26.08.06 13:39

안녕하세요 가을방학1님, 임대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매도로 인해 갱신권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지역이 토허제 내라는 것으로 보아 세안고 매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1천만원이라는 이사비용이 과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 거절할 수 있긴 하겠지만 보상 없이 만기 시 퇴거를 주장하게 된다면 방학님께서도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잘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27년 2월 계약된 기간까지는 매도나 증여를 하더라도 만기까지 거주할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만기 전에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제안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사비(400~500만원), 신규 복비(150~200만원), 위로금(300만원) 정도로하여 총 1천만원 정도 협상을 먼저 해보시고 단계적으로 협의하여 최종 합의가 되면 일부 비용을 받고 퇴거 확약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부장
26.08.06 15:33

안녕하세요 가을방학1님 갑작스런 임대인의 입주로 중도 퇴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우선 1000만원은 충분히 임대인에게 제시해도 된다고 생가합니다. 다만, 항목별 세부 내용을 정리해서 감정적인 부분보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비, 복비, 위로금 등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정리해서 제출하거나 혹은 실제 임대인에게 이사업체 이사길집등 요구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록도해
26.08.06 15:56

가을방학님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갑작스런 퇴거요청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월세 난에 임차물건을 구하기로 어려운 상황이니 1,000만원 정도는 이사비, 복비, 수수료 등의 목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가을방학님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1,000만원 안팎으로 먼저 제시를 한 다음 차근차근 협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임차인의 권리로 계약기간(27년 2월)까지 합의 없이는 강제 퇴거할 이유가 없으므로 다음 임대물건을 찾을 때까지 천천히 합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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