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보유자이면서
공시지가 9억원 미만인 경우
1가구 1세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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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오늘도날자님~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기존에 있던 보유에 대한 공제는 점차 축소하여 29년에는 폐지되도록 한다고 하므로 비거주1주택자의 경우 장특공제 혜택은 29년을 기준으로 없어진다고 보시는게 맞는것으로 보입니다(28년 양도 부터 적용)
아래 칼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s/PklB1Dj9ss
안녕하세요 오늘도날자님 ~ 제가 이해한 바로는, 기존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고,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초과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자 및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바뀐 내용을 요약하자면, 12억원 이하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이든,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이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틀(12억원까지 세금면제)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장특공제 방식의 변경입니다. 양도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기본 요건 3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로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4%(최대 40%)로 80% 적용을 받았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거주 연8%(최대 80%) 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2029년부터는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연8%, 최대 80%)를 주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됩니다. 그렇기에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거처럼 높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오늘도날자 님 비거주 1주택의 바뀐 양도세 법령에 관해서 궁금하셨군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비거주 상관없이)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9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보유하신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게되면 12억을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에서 거주로 비중이 바뀌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잘 계산해보시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