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복식부기는 수익을 많이 내서 세금도 팍팍 내고 싶습니다.
복식부기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을 대변과 차변으로 나누어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하는 회계 방식.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 차변/대변 합계가 일치하며, 법인 및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의무사항. 부동산업(임대업 및 중개업)의 직전 과세연도(전년도) 수입금액(매출)이 7,5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투자자가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 만큼 수익이 많다는 것이고 연봉이 높다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이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한다-

전임과 매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의를 몰입해서 듣겠습니다.
월2권 독서하겠습니다.
조원들 과제에 댓글을 열심히 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