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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렌즈 구매했다면, 1인 당 최대 50만 원까지

22시간 전 (수정됨)
블랙 테 안경


시력이 나빠 안경이나 렌즈를 끼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안경에 드는 돈, 매 달 구입하는 렌즈값이
은근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이런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렌즈가 
‘의료비’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이 돈을 잘 챙기면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을 몰라 그냥 지나쳤다면 
오늘 글 꼭 필독해주세요! 🌟
 

정부 지원금이 아니라 '세액공제'예요
 

분홍색 표면에 있는 다양한 색상의 단추 그룹


최근 SNS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안경·렌즈 쓰면 50만원 지원금 나가요”라는 글.

정확히는 국가가 현금을 나눠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새로 생긴 혜택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제도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기회에 짚어봅니다.
 

“저는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흰색 테이블에 안경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고, 
여기에 15~20%의 세액공제율이 
곱해져 실제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원이면 
3%인 120만원을 넘게 쓴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
그 초과분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에서 빠지는 구조예요.

안경값으로 50만원 한도를 다 채웠다고 해서 
5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조건을 충족한 금액의 일부만 
돌려받는 구조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꼭 확인해야 할 조건
 

영수증에 '시력교정용'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 선글라스나 미용 목적 렌즈는 제외돼요.
(구매 후 영수증 수령 필수!)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의 안경·렌즈 구입비도 합산해 
함께 공제받을 수 있으니 가족 구성원의 
영수증도 함께 챙겨두면 좋습니다.
 

놓쳤다면 이렇게 챙기세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경원 구매 내역이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구입한 안경원에 '시력교정용' 문구가 들어간 
영수증 발급을 직접 요청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지난 연말정산에서 놓친 경우라도 경
정청구를 통해 최근 5년치까지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어도 영수증 한 장만 챙기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올해 안경이나 렌즈를 새로 맞추셨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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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Editor
전문 분야부동산투자달성 인증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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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카드로 마췄을땐 어떻게 하나요?

콧바람든양양
22시간 전

이번에 안경 맞췄는데 꿀팁 감사합니다

탑슈크란
12시간 전

안경 구매 후 영수증을 잘 챙겨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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