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력이 나빠 안경이나 렌즈를 끼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안경에 드는 돈, 매 달 구입하는 렌즈값이
은근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이런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렌즈가
‘의료비’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이 돈을 잘 챙기면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을 몰라 그냥 지나쳤다면
오늘 글 꼭 필독해주세요! 🌟

최근 SNS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안경·렌즈 쓰면 50만원 지원금 나가요”라는 글.
정확히는 국가가 현금을 나눠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새로 생긴 혜택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제도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기회에 짚어봅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고,
여기에 15~20%의 세액공제율이
곱해져 실제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원이면
3%인 120만원을 넘게 쓴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
그 초과분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에서 빠지는 구조예요.
안경값으로 50만원 한도를 다 채웠다고 해서
5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조건을 충족한 금액의 일부만
돌려받는 구조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영수증에 '시력교정용'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 선글라스나 미용 목적 렌즈는 제외돼요.
(구매 후 영수증 수령 필수!)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의 안경·렌즈 구입비도 합산해
함께 공제받을 수 있으니 가족 구성원의
영수증도 함께 챙겨두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경원 구매 내역이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구입한 안경원에 '시력교정용' 문구가 들어간
영수증 발급을 직접 요청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지난 연말정산에서 놓친 경우라도 경
정청구를 통해 최근 5년치까지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어도 영수증 한 장만 챙기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올해 안경이나 렌즈를 새로 맞추셨다면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