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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비슷한데 재산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배배영]

9시간 전

안녕하세요. 배배영입니다.

지난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셨나요? :)

 

재산세 고지서를 보다 보면 생각보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저도 바로 옆 단지를 보유한 동료와 재산세를 비교해봤는데,
비슷한 가격의 주택인데도 납부금액에 꽤 차이가 나더라고요.

 

“공시가격도 비슷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제가 보유한 주택 소재지의 재산세 담당 공무원과도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알아보니 생각보다 재산세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산세 고지서를 볼 때 헷갈렸던 부분과,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인데도 왜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재산세 ‘정기분’과 ‘1기분’은 무슨 뜻일까?

 

주택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 7월분 = 1기분
👉 9월분 = 2기분

 

즉, 7월에 받은 재산세 고지서에 ‘주택 1기분’이라고 적혀 있다면?

“아! 9월에 나머지 금액을 한 번 더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연간 세액을 나누어 부과하지만,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7월에 한 번만 내고, 누구는 7월과 9월 두 번 낼까요?


2. 그런데 누구는 7월에 한 번만 내고, 누구는 두 번 낼까?

 

저는 이 부분을 그동안 그냥 ‘20만 원’을 기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산세가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나눠서 내고,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내는 거 아닌가?” 했는데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충격!)

 

궁금해서 제가 직접 보유한 주택 소재지의 재산세 담당 공무원과 통화까지 해봤습니다ㅎㅎ

알아보니 주택 재산세를 7월에 한 번에 부과할 것인지,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었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 재산세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은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7월에 일괄 부과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 몇 곳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지역

7월 일괄부과 기준

서울 강남구

20만 원 이하

서울 송파구

10만 원 이하

경기 수원시

10만 원 이하

경기 용인시

10만 원 이하

울산 남구

20만 원 이하

울산 북구

20만 원 이하

 

 

 

 

 

 

 

 

 

 

 

 

※ 위 표는 대표 지역 예시이며, 조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시점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제로 강남구는 20만 원, 송파구는 10만 원으로 서울 안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16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수원에 있는 주택이라면

10만 원 초과이므로 7월 + 9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하는 반면,

 

2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이라면

20만 원 이하이므로 → 7월에 전액이 한꺼번에 부과 및 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의 재산세라도 소재지가 다르면,

👉 어떤 지역은 7월에 한 번에 고지되고
👉 어떤 지역은 7월과 9월에 두 번 나눠 고지됩니다.

세금 자체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고지되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3. 그런데 같은 공시가격인데 재산세 고지금액은 왜 다를까?

 

여기가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저와 동료가 보유한 주택은 바로 옆 단지에 있고 공시가격도 비슷한데,
막상 고지서를 비교해보니 납부금액 차이가 꽤 났습니다.

 

“공시가격이 비슷한데 왜 재산세는 다르지?”

 

우선 우리가 흔히 ‘재산세 얼마 나왔다’고 말하는 고지서의 총 납부금액에는 

단순히 재산세 본세 하나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보면, 재산세 고지서의 총 납부금액은

재산세 본세 + 재산세 도시지역분(해당하는 경우)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공시가격인데도 실제 납부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차이! ‘1세대 1주택 여부’

 

재산세에는 1세대 1주택인지 아닌지가 영향을 줍니다.

 

2026년 일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지만,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 43%
  •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 44%
  •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 45%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똑같이 5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일반 주택이라면 5억 × 60% = 3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지만,

 

1세대 1주택이라면

5억 × 44% = 2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국,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세대 1주택인지 아닌지에 따라 재산세 본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 ‘지역자원시설세’

 

제가 동료와 고지서를 비교하면서 특히 눈에 띄게 차이가 났던 부분이 바로 지역자원시설세였습니다.

이름부터 어렵죠?ㅎㅎ

 

쉽게 말하면 소방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물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산세와는 별도의 세금이지만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고지되고 같이 납부합니다.

 

주택의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부분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건축물 부분 시가표준액’입니다.

이 금액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의 면적·구조·용도·위치·연식 등을 반영해 건물 자체의 가치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특히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연식’이었습니다.

 

새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는 건물 자체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낮아진다고 보고, 건축물의 연식에 따라 그 가치도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건물 가치가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 건축물 부분 시가표준액 ↓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
→ 지역자원시설세도 낮아질 수 있음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공시가격이 같다고 지역자원시설세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의 연식이나 건물의 특성에 따라 건축물 부분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 단지를 보유한 저와 동료의 재산세가 많이 차이 났던 이유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ㅎㅎ

저와 동료가 보유한 주택은 바로 옆 단지이고 공시가격도 비슷했는데, 재산세 고지금액에는 꽤 차이가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단순히 “공시가격이 얼마냐?” 하나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리하면,

① 1세대 1주택 여부
→ 재산세 본세 금액에 영향

 

② 주택의 연식·면적·구조·용도·위치 등
→ 건축물 부분 시가표준액과 지역자원시설세에 영향

 

③ 주택 소재지
→ 7월에 한 번 낼지, 7월·9월 두 번에 나눠 낼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고지서를 그냥 총액만 볼 때는 몰랐는데,
항목별로 하나씩 비교해보니 왜 차이가 났는지가 보이더라구요!


4. 마지막으로 공동명의의 재산세는 무엇이 다를까?

 

이것도 반원분들과 이야기하다 궁금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재산세를 더 많이 내는 걸까?”

“50%씩 나눠서 낸다고 하는데, 그럼 단독명의랑 결국 같은 건가?”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주택이라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공동명의라면 각자가 가진 지분만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액이 총 40만 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단독명의인 경우, 

A씨 지분 100% → A씨가 전부 부담

 

부부 50:50 공동명의인 경우, 

A씨 지분 50%
B씨 지분 50%

→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같은 집에 대한 재산세가 단순히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명의 = 한 사람이 전부 부담

공동명의 = 각자의 소유지분만큼 나눠 부담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처음 받으면 그냥

“아… 세금 내라고 왔구나ㅎㅎ”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막상 하나씩 뜯어보니

왜 어떤 집은 7월에 한 번만 내고,
어떤 집은 9월에 한 번 더 내는지

그리고 왜 공시가격이 비슷한 바로 옆 단지인데도
재산세 고지금액에 차이가 나는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처럼 고지서를 비교해보다가

“어? 왜 나는 더 많이 내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공시가격만 비교하지 말고

1세대 1주택 여부 / 고지서 세부항목 / 주택의 연식과 특성 / 소재지별 분할고지 기준

까지 한 번씩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반원분들과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이야기 나누며,

저도 재산세에 대해 공부하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재산세를 내는 날까지 모두 화이팅입니다 :)

 

감사합니다.

 

댓글

캡틴튼튼
9시간 전N

반장님, 재산세 완전 해부 감사합니다. 재산세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배우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행동하기s
8시간 전N

여러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장님 감사합니다!

갱지지creator badge
7시간 전N

ㅎㅎ꼼꼼한 반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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