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임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세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 갱신권 관련)
이번에 세입자 전세계약이 11월 초에 만기가 되어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초계약 2020년
2022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해서 2024까지 계약,
2024년 계약서 쓰고 2026 11월초까지 계약. (2년)
임차인이 계속 살기를 원하셔서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개약갱신 청구권은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어떤 분은 동일 임차인이라면 개갱권은 평생 1번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고,
다른 분들은 계약서를 다시 쓰면 개갱권은 다시 쓸 수가 있다. 라고 하셔서 혼란스럽네요.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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