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계약갱신 청구권은 동일임차인 이라면 계약 횟수에 상관없이 딱 한번만 쓸 수 있는것인가요?

26.08.18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임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세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 갱신권 관련)

이번에 세입자 전세계약이 11월 초에 만기가 되어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초계약 2020년 

2022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해서 2024까지 계약, 

2024년 계약서 쓰고 2026 11월초까지 계약. (2년)

 

임차인이 계속 살기를 원하셔서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개약갱신 청구권은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어떤 분은 동일 임차인이라면  개갱권은 평생 1번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고,

다른 분들은 계약서를 다시 쓰면 개갱권은 다시 쓸 수가 있다. 라고 하셔서 혼란스럽네요.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6

행복한우주
26.08.19 20:00

유남행보님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한 주택에서 동일한 임차인이 딱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임차인은 2022년에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현재 주택에 대한 갱신권을 이미 소진한 상태입니다. 2024년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셨더라도 갱신청구권이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6년 11월 재계약은 갱신권 행사가 아닌 상호 합의에 의한 일반 재계약입니다. 전월세 상한제(5% 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자유롭게 협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원만하게 재계약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존자
26.08.19 09:43

안녕하세요 유남행보님~ 동일 임차인이라면 재계약 여부와 상관 없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전에 명시하셔서 사용하였다면 계속해서 재계약 하더라도 더이상 갱신청구권은 없습니다!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단213012, 인천지방법원2024나81053 등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케빈D
26.08.19 23:18

안녕하세요 유남행보님, 동일 임차인과 임대인이라면 계약 갱신권을 1회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울만큼 변경된 계약이라면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권을 이미 사용했음과 본 계약의 연장계약이라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 유남행보님 계약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