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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지 않은 이유

26.08.21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부동산 세금 중 취득세와 재산세는 명의와 무관하게 똑같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누가, 어떻게 나눠 갖느냐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종부세, 계산 구조부터 알아야 합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 세율 - 각종 공제'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은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를 빼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공시가격 14억원(시세 약 2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명의별 기본공제 차이

구분기본공제
단독명의(1주택 실거주)14억원
공동명의(1주택 실거주)부부 각 9억원, 합산 18억원
공동명의(비거주)부부 각 4억원, 합산 8억원

 

실거주 기준으로는 공동명의가 4억원 더 많은 공제를 받지만, 

비거주라면 오히려 공동명의의 공제 폭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구분공정시장가액비율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단독명의70%최대 80% 감면 (2028년부터 최대 600만원 한도 신설)
공동명의80%적용 불가

 

단독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했다면 최대 8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동명의는 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8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비율이 차등 적용되고, 

단독명의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에도 최대 600만원이라는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가격대별로 유불리가 이렇게 갈립니다

시가 기준유리한 명의이유
20억원 이하무관종부세 부과 대상 아님
20억~28억원공동명의부부 합산 18억원 공제 효과가 큼
28억~46억원단독명의고령자·장기보유 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면 유리
46억원 초과공동명의지분을 나눠 과세표준 구간 자체를 낮추는 효과(누진세 구조)가 더 커짐

 

공시가격 기준으로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14억원 이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 무관하고, 14억~19억원 구간은 공동명의, 19억~32억원 구간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단독명의, 32억원 초과 구간은 다시 공동명의가 유리해집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가격이 올라 유리한 구간이 바뀌었다면, '1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상으로는 공동명의를 유지하면서도, 종부세 과세 시에는 단독명의로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이 신청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양도세는, 압도적으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2년 이상 보유 시 6~45%)을 곱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게 절세의 핵심인데, 공동명의는 이 부분에서 확실한 이점이 있습니다.

 

효과내용
양도차익 분산부부 지분대로 양도차익을 나눠, 누진세 구간 자체를 낮춤
공제 확대1인당 최대 2,500만원 기본공제(1가구 1주택·10년 이상 거주·매도가 30억원 이하 조건) → 공동명의 시 부부 합산 5,000만원

 

 

 

다만, 외벌이 가구라면 이 세 가지를 조심하세요

 

건강보험료 폭탄

외벌이 가구는 대개 소득 없는 배우자가 직장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해 일정 재산 구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달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할 수 있어, 세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더 큰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

소득 없는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지분을 취득하면, 소득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되는데, 공동명의로 취득한 지분 가액이 이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명의 변경 시 취득세

처음엔 단독명의로 취득했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 

지분을 넘겨받는 배우자는 그 지분에 대해 취득세를 새로 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명의 구조를 정해두는 게 나중에 바꾸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보유 주택의 시가(또는 공시가격)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그 구간에서 종부세상 유리한 명의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

고령자이거나 장기보유 중이라면, 단독명의로 받을 수 있는 감면 폭(최대 80%)과 공동명의의 기본공제 확대분을 직접 비교해보세요

집값이 크게 올라 유리한 구간이 바뀌었다면, 명의를 바꾸는 대신 1주택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외벌이 가구라면 공동명의 취득 전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와 부부간 증여 공제 한도(10년간 6억원)를 먼저 계산하세요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걸 고려 중이라면, 그 변경 자체에 취득세가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세요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정답은 주택 가격대와 부부의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4

원과장
26.08.21 08:52

공동명의 궁금한 것들에 대해 한판에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활기찬산
26.08.21 09:16

감사합니다 계산해보겠습니다

양프롱
26.08.21 10:08

공동명의의 장단점 정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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