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퇴거 시 공인중개사비는 누가 부담할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리스크를 헷지하고 있는 테이킹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든, 하지 않든 살면서 몇 번은 매매,전세,월세 등의 이유로 공인중개사와 거래하게 됩니다
보통은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부동산계산기 라는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수 있어요~
그런데 전세/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도퇴거하게 된다면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할까요?
이번에 아이가 오피스텔에서 중도퇴거하면서 겪었던 내용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궁금증 3가지
1. 중도퇴거 시 새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누구에게?
- 법적 의무: 임대인(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실무적 현실: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합의해 주는 조건으로 "새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직접 방을 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고 나가기 위해 협조하는 구조입니다.
2. 부동산 중개비는 원칙적으로 누가 내나요?
- 원칙: 법적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 실무적 관행: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손해(계약 기간 미준수)를 배상하는 의미에서 임대인이 내야 할 복비를 대신 부담(손해배상)해 주는 것입니다.
Tip: 중개사에게 직접 입금하기보다 "임대인이 부담할 복비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전달/공제"하는 형태가 깔끔합니다.
3. 보증금/월세가 올랐거나 내렸다면 복비는 누가 낼까? (★핵심★)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범위는 '기존 계약 금액'까지입니다.
- 보증금/월세가 올랐을 때 (증액)
- 기존 계약 금액 기준 복비: 기존 임차인 부담
- 증액되어 추가 발생한 차액 복비: 임대인 부담
(예: 임대인이 이참에 월세를 올려 신규 계약을 맺었다면,
늘어난 수수료까지 기존 세입자에게 덮어씌우면 안 됩니다!)
- 보증금/월세가 내렸을 때 (감액)
- 신규 계약 금액 기준 복비: 기존 임차인 부담
- 금액이 동일할 때
기존 동일 기준 복비: 기존 임차인 부담
문자를 받았는데..
공인중개사비 관련 문자를 받았는데,계산과정없이 금액,계좌만 달랑 보냈길래
부동산계산기로 계산해봤습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증액된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중개보수를 계산해 청구했더라구요
아!! 정말 구청 부동산중개업담당부서 민원넣어야 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처음 계약할때,이사관련 공과금처리할때도 일처리방식이 이상했거든요)
보통 공인중개사님들은 일 잘하십니다
이분빼고.
하지만 일단 참고 전화로
“ 공인중개사비 계산해보니,증액된 부분까지 청구했던데 이거 맞는거냐 ?
원래 이렇게 임차인이 모른다 생각하고 다 부담시키는거냐 ?일 이렇게 할꺼냐? "
물어봤습니다…..
그날의 기분은 구청에 민원넣어야겠단 기분이었지만,,,
이거말고 과제하기도 바쁜 요즘이라 사과받고 마무리지었습니다
청구서를 꼭 확인해야한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기때문에
그냥 “사장님이 계산해 주셨으니까 맞겠지”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중개보수 요율은 얼마인지,
내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범위가 맞는지
정도는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최종적으로 내 돈이 어떻게 계산되어 나가는지는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
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날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