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꾸준한 투자자 주토입니다
최근 매도한 1호기는 불가피한 사정(연차😢)로 인해
잔금일에,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법무사에 위임하는 식으로 진행해야했습니다.
매도 잔금도 처음이고, 위임도 처음이다보니
법무사님께서 상세하게 준비할 서류들을 안내해주셨는데도
처음에는 꽤 막막하게 느껴졌는데요
막상 하나씩 해보니 전혀 어렵지 않았던 매도 잔금 준비!
물론 실제 잔금 과정에서는 법무사님께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시겠지만,
그 전에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 미리 알고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겠죠?
제가 직접 준비했던 과정을 기준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시, 필요 서류
우선, 매수할 때는 저희가 직접 법무사를 알아보지만
매도의 경우, 매수인 측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기에
법무사를 따로 알아볼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매수인 측 법무사분이 요구하신 서류를 안내받아
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제가 요청받은 서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는 매도 등기이전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도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매도/소유권이전 서류
-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수자 인적사항, 위임받는사람 인적사항 기재필요) or 매도용인감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 신분증 사본(사진 제출)
- 등기필증
- 매매계약서 2부(도장 날인)
- 위임장 2부(이전등기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란과 동일한 필체로 서명)
+근저당권 말소 서류
- 인감증명서 (근저당권말소용)
- 상환위임장 (근저당 말소 상환위임용, 인감도장 날인)
- 위임장 (근저당권말소 등기용, 인감도장 날인)
이 중, 직접 발급받거나 챙겨야 하는 서류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1.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직접 발급받아야하는 서류 중, 생소했던게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였습니다.
알아보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였습니다.
부동산 매도 시에는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1.인감 방식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도용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2.본인서명 방식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매도용 위임장에 본인 서명
저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하셨기에,
매도용 위임장도 인감도장 날인이 아닌 본인 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했습니다.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신청가능합니다.
법무사님께 받은 ‘매수자 인적사항’과 ‘위임받은사람(법무사) 인적사항’을
주민센터 직원분께 기재해달라 요청을 드린 후,
직원 분 안내에 따라 전자패드에 자필서명을 기재하게 되면 완료됩니다!
2.등기필증
등기필증이란?
등기필증의 경우, 흔히 말하는 집문서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등기 완료 증명서인데요.
부동산을 취득시, 수령하게 됩니다.
이 서류는 특히 나중에 부동산을 매도할 때 중요한데요.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면서
현재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분실했을 경우?
등기필증은 분실하더라도 재발급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을 매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할 때 등기필증이 없을 경우,
법무사가 매도인 본인임을 확인 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해 등기필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무사에게 확인서면 작성 비용은
통상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하는데
법무사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위임증 작성 시 주의사항
직접 챙겨야하는 서류들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은
법무사님이 직접 준비해주시기에,
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수령 후
도장 및 본인 필체로 서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는 서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이용하는 서류는 인감도장을 정확하게 날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 말소 관련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할 때는
도장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번지거나 뭉개지지 않게 선명하게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이 남아있다면, 은행에도 연락하기
그밖에, 근저당권 상환 및 말소의 경우
법무사님께 서류 전달 외에도
직접 대출 받은 은행 콜센터와 통화해
대출상환 및 말소위임에 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잔금일에 상환할 금액과, 상환금 입금용 가상계좌도 안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잔금일에 직접 가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막상 준비해보니 법무사님께서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주셔서
생각보다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매도 잔금이나 법무사 위임이 막막하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통해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