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에 전세준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전세입자는 계약갱신권 사용해서 4년되는 날이 2027년 1월 10일경입니다.
전세입자와 상호 협의하에, 제가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내놓은 상태이며
제가 잔금일을 3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진행하면서,
매수인이 나타나면 제가 임차인에게 전세를 알아보시기 시작하시라고 알려드리고,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정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8월에 매도가 이뤄질 경우,. 아마도 11월 말 전후로 이사날짜를 정하게 될것 같고,
임차인이 전세집이 구해지면 그날짜에 맞춰서 이사날짜를 최종확정하게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보다 2개월 먼저 나갈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럴 경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인에게 전세퇴거확약서를 쓰자고 해야할지
쓰자고 할 경우, 참고할 양식과 문구가 궁금하고,
괜히 쓰자고 해서 임차인 마음만 나빠지게 하는거라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건지..
처음 매도해보는거라서 궁금한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우선 이부분에 대해서 고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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