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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초 보금자리론 대출 시 무상거주인

26.08.26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미혼)으로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보금자리론 신청할 때 무상거주인을 등록해야 하는데, 매매금액 중 일부를 차용해준 사람을 무상거주인으로 등록하고 대출실행 당일 전입신고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댓글 9

백평이
26.08.26 19:27

안녕하세요 취취서울서울님 반갑습니다!! 먼저, 무상거주확인서가 왜 필요한 서류인지부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도인이나 그 가족이 아직 그 집에 전입된 상태로 남아있거나, 서울님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거주중일 때 "이 사람은 전세권이나 임차보증금 같은 권리 없이 그냥 무상으로 사는 거다"라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서울님 외에 그 집에 전입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이 서류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보금자리론 신청자가 무조건 내야 하는 필수 서류가 아니라, 실제로 다른 거주자가 있을 때만 요구되기 때문에 꼭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취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졌는데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분은 "무상으로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매매대금 일부를 실제로 빌려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상거주확인서의 본래 취지는 "이 사람은 이 집에 아무런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건데, 실제로는 집을 사는 돈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주신 분이라면 취지와는 다르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은행 담당자나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에 지금 상황을 토대로 문의드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받으실 수 있으시니 전화 한 번 드려보면 더 안전하게 대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님 대출 잘 실행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배세니
26.08.26 20:22

취취서울서울님 안녕하세요! 백평이님 말씀처럼 무상거주확인서가 전세보증금으로 해석이 될 위험 즉 위장임대차로 생각이 될 수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금을 빌려주는 분과 거주하는 분이 같은지부터가 가장 핵심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은행 담당자나 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문의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입니다!!

리스보아
26.08.26 20:44

안녕하세요 무상 거주인으로 등록하는 분이 실제로 임대차가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써, 돈을 빌려주었다면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두고, 실제 원금과 이자를 전달 했다는 내역이 계좌에 남아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전입신고를 한다면 큰 이슈는 없는데요, 만약 이경우가 아니라면 정확한 내용을 대출 실행하시려는 곳으로 문의해서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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