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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결국 원래대로 12억 유지됩니다

13시간 전 (수정됨)

지난 8월 3일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비거주 1주택자들 사이에서 특히 불안이 컸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8월 3일 원안과, 오늘 확정안을 비교하면

항목8월 3일 원안9월 1일 최종 확정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12억원 → 14억원으로 인상14억원 (동일하게 유지)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12억원 → 9억원으로 축소축소안 철회, 12억원 그대로 유지
세 부담 상한150% → 200%로 인상인상안 철회, 150% 그대로 유지
부부 공동명의(비거주)4억원 기본 +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중별 추가일괄 6억원으로 수정
ISA 개편안계약기간 5년 제한, 이월 금지, 2029년 말 일몰 신설철회, 현행 제도 유지

 

재정경제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일 발표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왜 비거주 1주택자에게, 더 유리해졌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주택분 종부세입니다. 

 

원안대로라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까지 낮아져,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가액에서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소 계획이 철회되면서, 비거주 1주택자는 기존과 같은 12억원 공제를 계속 받게 됩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직장·교육·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을 높이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세 부담 상한도, 150%로 그대로입니다

 

종부세는 전년도 대비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원안에서는 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려 했습니다. 

 

상한이 올라가면 세액이 급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셈인데, 이번에 이 인상안도 철회되면서 현행 15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조정됐습니다. 실거주 시에는 기존대로 부부 각각 9억원(합산 18억원)을 유지합니다. 

 

비거주 시에는 원안에서 "4억원을 기본으로 하고,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중에 따라 공제액을 추가"하는 다소 복잡한 방식이었는데, 이를 수정해 단순하게 6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ISA 개편안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해서도, 일반 ISA의 최대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미사용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을 금지하며 2029년 말 일몰기한을 신설하려던 방안이 철회됐습니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이렇게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라면, 8월 3일 원안 기준으로 세워두셨던 자금·매도 계획을 다시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9억원 공제 축소를 전제로 매도나 실거주 전환을 서두르셨던 분이라면, 이번 확정으로 그 시급성이 다소 줄어든 셈입니다.

 

다만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여전히 2억원의 공제 격차(14억 vs 12억)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이는 정부의 "거주 1주택자 우대" 원칙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그 폭만 줄어든 것이라는 점은 함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본인이 비거주 1주택자라면,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반영해 자금 계획을 다시 점검하세요

     

  • 8월 3일 원안(9억원 축소)을 전제로 매도나 실거주 전환을 서두르고 계셨다면, 이번 변경 내용을 감안해 일정을 재검토하세요
     

  •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라면, 공제액이 6억원으로 확정됐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 공제 격차(14억 vs 12억)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세제개편안 발표 후 한 달 사이, 비거주 1주택자를 둘러싼 조항이 계속 논의되며 오늘 최종 방향이 정리됐습니다. 

 

다만 이건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단계일 뿐, 아직 국회 심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최종 확정까지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4

회오리감자
12시간 전

빠르게 칼럼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과장
11시간 전

빠르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뎅
10시간 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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