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수한 아파트의 잔금일이 9/14일인데, 매도자분의 사정으로 잔금일을 일주일 정도 앞당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잔금은 기존 일정대로 9/14일에 처리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9/7일에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될 것 같은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도 매수인에게 불이익이나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없을까요?
잔금일에 집을 다시 보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되돌릴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매도인이 주인전세로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 앞당겨서 해도 문제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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