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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과 소유권 등기 이전일 차이 문의

26.09.01 (수정됨)

안녕하세요,

매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수한 아파트의 잔금일이 9/14일인데, 매도자분의 사정으로 잔금일을 일주일 정도 앞당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잔금은 기존 일정대로 9/14일에 처리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9/7일에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될 것 같은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도 매수인에게 불이익이나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없을까요?

잔금일에 집을 다시 보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되돌릴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매도인이 주인전세로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 앞당겨서 해도 문제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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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마리오소다
26.09.01 22:12

BEST | 락끼님 추가 투자 하시는건가요!?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도 잔금전에 소유권을 빨리 받는건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잔금을 모두 치르기 전에 소유권 등기를 먼저 치는건 오히려 매도인이 큰 리스크를 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하자'부분도 매수인이 하자 부분을 잔금 전에 발견할 경우 협상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등기 직전에 등기부 재확인해서 근저당을 다시 한번 확인 할 것 같고요, 9/7 이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 책임 및 잔금 공제나 보수에 대한 특약을 넣는 것이 쌍방 안전할거라 생각됩니다. 취득세가 계산되는 일자가 '잔금지금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발생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9/7일로 된다는 것만 기억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주인전세라고 하셨는데, 보통은 소유권 등기 이전이 일어난 시점으로 매수인이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계약서상의 임대차 시작일과 보증금, 잔금 정산 내역이 매매계약서의 특약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작성되도록 중계사와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락끼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소유권 등기이전과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목부장
26.09.01 18:17

안녕하세요 락끼님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일이 달라서 고민하고 계시는 군요. 우선 소유권 이전을 먼저하게 되면 매수인은 유리합니다. 단, 소유권 이전이 먼저 되고 잔금이 되기에 은행에서 주담대를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① 매매잔금대출로 처리할지, ② 소유권 취득 후 담보대출로 처리할지에 따라 심사와 자금 용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우선 확답을 받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배배영
26.09.02 07:51

안녕하세요 락끼님 ^^ 투자 축하드립니다! 주인전세로 세팅하셔서 전세까지 완료 잘 하셨네요! 잔금일 이전에 소유권 등기를 먼저 넘겨 받을 경우 락끼님께는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하자의 경우, 중개인을 통해 확인해야합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 사장님과 매도인과 확인하여 중개인 대상 확인 설명서에 하자가 없음을 체크합니다! 또한 중대한 하자의 경우 매수자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하자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따라서 이는 잔금일 기준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나, 잔금 전에 이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매도자와 중개인과 소통하셔서 혹시 미리 집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잔금일날 집을 보다가 발견시 사는 동안 조치해주시는 걸로 이야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ㅎㅎ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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