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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30년이상 장기거주한 아파트, 월세받고 있는 오피스텔

26.09.03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30년 넘게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와 월세를 받고있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현재 분당 서현에 있는 한양아파트를 분양받아 한채 보유중이시고 분양받은 집에 30년이 넘게 거주중이십니다. 서현에 작은 오피스텔을 월세주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월세가 나오고 있어 

오피스텔을 파는것을 아주 망설이고 계세요

 

오피스텔은 그대로 두고 

아파트를 팔게 될경우 양도세 공제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오피스텔을 상가형 또는 사무실용으로 전환해서 

세를 주게되면 그건 문제가 없는지도 ㅠ 궁금합니다

댓글 6

응원러
26.09.05 07:05

하늬구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현금흐름 측면에서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를 생각하기 보다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과 2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의 세금 그리고 월세와의 가격차를 연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어떨까요? 월세를 받으려다 세금을 더 내야하면 현금흐름 측면에서도 손해가 날수도 있는 측면을 고려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한다한33
26.09.03 22:53

안녕하세요 하늬구름님, 세법상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아버님은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30년을 보유/거주 하셨더라도 아파트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여 양도세가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상가형, 사무실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 할 수 있는데 이때 임차인은 사업자등록한 임차인이어야 하고 오피스텔에 주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무실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고,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사무실 내부 사진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문 세무사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곳 게시판 보다는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5만원 정도로 전화 상담할 수 있으니 내용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꼭 세무상담을 정식으로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비마이셀프
26.09.03 23:48

안녕하세요, 하늬구름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월세를 주고 있다면, 아파트 매도시 1주택 비과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사용 용도가 업무용이라면 아파트 양도 시 1주택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세금 부과시 해당 용도가 거주용이 아닌지 전입신고 여부, 관리비 내역, 내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고 하니 꼭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버님의 자산 잘 운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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