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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 9개월 만에 집주인이 매도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6.09.05 (수정됨)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집주인분께서 갑자기 매도 계획을 말씀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2025년 10월 서울 4급지에 1호기 투자를 한 뒤, 현재 인천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2025년 12월에 2년 월세 계약으로 들어왔고, 현재 약 9개월 정도 거주한 상태입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 집주인분께서는
“월세 한 바퀴(2년)를 돌린 후 집을 매도할 계획이니 2년만 거주하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계약했습니다. 당시 2년 후 퇴거한다는 내용의 

퇴거확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분께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집주인분이 2주택자인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기존 계획보다 빨리,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도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거주 중이기 때문에 월세 승계 조건으로 매도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집주인분께서는 오히려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도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고려했을 때 기존보다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희도 앞으로의 주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주변 아파트는 월세 매물이 많지 않은 데다 월세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 비슷한 조건의

집을 다시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현재 계약이 끝나는 2027년 12월 무렵이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사용해 이곳에서 4년 정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아이도 이곳에서 학교에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물론 처음 계약할 때는 2년만 거주한다는 조건을 알고 계약했고 퇴거확약서까지 작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현 집주인분과 2년간 거주한 뒤 퇴거하는 

상황을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집이 매도되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 

상황이 되면서 저희도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매수한 뒤 현재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직접 실거주하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갱신을 거절당해 결국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기존 집주인과 작성했던 퇴거확약서가 새로운 집주인과의 관계에서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1. 월세 승계 조건으로 매도되는 경우
현재 집주인이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집을 매도한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의 조건과 기간도 

그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2. 집이 매도되는 시점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점
저희가 추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 싶다면 집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과 저희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시점도 중요한 부분일까요?

 

3. 기존에 작성한 퇴거확약서
처음 계약할 당시 ‘2년만 거주하고 계약 종료 후 퇴거한다’는 취지의 퇴거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확약서가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4.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매수한 후 현재 계약이 끝나는 2027년 12월에 본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지금부터 기존 집주인에게 요청해둘 것이 있을까요?
저희는 가능하다면 이 집에서 4년 정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존 집주인분께 미리 확인하거나 요청해두면 좋은 사항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매수인을 구할 때 ‘현재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갱신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수 희망자에게 미리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혹은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보다는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생각이 있는 

매수인에게 매도해달라고 말씀드려보는 것도 방법일까요?

 

6. 현실적으로 이사 가능성까지 대비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희가 지금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법만 찾기보다는, 새로운 집주인의 실거주 등으로 인해 

2027년 계약 종료 시점에 이사를 해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미리 다른 주거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지도 궁금합니다. 갑작스럽게 집주인분께 연락을 받고 나니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겨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네요.

 

저희에게는 단순히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기보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와도

맞물려 있어 앞으로 몇 년간의 주거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임차인인 저희가 어떤 순서로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0

로건파파
26.09.07 10:10

루핀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집주인의 매도 의사로 앞으로의 대처가 많이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남겨보겠습니다.

1. 월세 승계 조건으로 매도되는 경우 현재 집주인과 계약한 그 내용 그대로 다음 주인에게 승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달라지는 상황은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집이 매도 되는 시점과 갱신권 행사 시점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갱신권의 행사는 월세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 시기의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3. 기존에 작성한 퇴거확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말 그대로 '확약서'이기 때문에 강제로 퇴거를 시킬 법적 효력은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관례 상 퇴거확약서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속이기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4.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실거주 의사를 밝히게 되면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퇴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현재 매도를 준비 중인 집주인에게 말씀하신대로 이왕 파실 거라면 실거주를 하지 않는 투자의 목적으로 매매를 하는 매도인에게 팔아달라고 요청해보는 것은 좋은 방법 같습니다. 다만, 매도인 역시 집을 기간 안에 매도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이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6.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7년 계약 종료 시점에 이사할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해 두시고 다른 주거 계획을 준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공급이 어느정도 예정되어 있는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이 지금 서울이나 주변 수도권 처럼 전월세 난으로 집을 구하기 힘든 시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주변 입주 물량도 확인해보시면서 거주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기 위해 퇴거확약서에 관한 내용을 조사해본 내용을 글로도 써봤는데요, 혹시 루핀님께 도움이 되실까봐 공유해봅니다.
https://weolbu.com/s/QbMOm72EyU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시길 저 역시 응원드리겠습니다!

꿈행이
26.09.05 22:15

안녕하세요~ 루핀님 갑작스럽게 매도 이야기를 들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ㅜㅜ 현재 계약기간 중 집이 매도되고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 만기 전 바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기 시 새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4년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하기에는 변수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처음 계약할 때 2년 거주 조건으로 퇴거확약서까지 작성하셨다면, 저라면 2027년 12월 이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보다 지금부터 주거 선택지를 넓혀볼 것 같아요. 아이의 입학 때문에 주거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면 우선 현재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예산인지 계산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도 매도를 원하고 있으니 주변 시세와 비교해 가격이 괜찮은지, 세입자라는 점에서 가격 협의가 가능한지도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집이 예산을 넘는다면 꼭 이 지역만 고집하기보다는 통학·출퇴근 등 꼭 필요한 조건을 정하고 지역을 조금 넓혀서 내 예산으로 매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아보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입학한 뒤 다시 이사하는 것보다 입학 전에 장기간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것도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찾아봤는데도 현재 자금으로 매수가 어렵다면 그때는 2027년 만기를 기준으로 같은 학군이나 원하는 생활권의 전월세를 미리 트래킹하면서 플랜B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집 매수 → 지역을 넓혀 예산 내 매수 → 매수가 어렵다면 전월세 순서로 가능성을 하나씩 확인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갱신 가능 여부에만 기대기보다는 우리 가족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최강파이어
26.09.06 12:29

루핀님 안녕하세요~~ 월세를 거주 중인데 임대인이 매도를 진행한다고 해서 많이 놀라셨을것 같습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을 승계하기 때문에 27년까지거주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갱신권의 사용여부는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갱신권의 사용은 임대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으로 매수 계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에 투자를 하셔서 실거주가 힘드시다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신규 임대인과 연락해서 실거주 할 계획이 있는지 등 파악 후 시나리오를 작성해볼것 같습니다 루핀님 많은 걱정이 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정해진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황별 대응방안을 천천히 정리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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