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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생애최초 주담대 받을 수 있나요?

26.09.14

안녕하세요 월부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있는 수강생입니다. 현재 가까운 지인 예비부부가 서울 관악구에 집매수를 준비중인데요, 둘다 생애최초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부가 지리산쪽 80년이 넘은 폐가로 목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 (15.20평 , 약 1천만원)을 26.07.13일 증여 받았는데요, 26년 11월 내로 멸실 예정입니다. 이 경우 27년 1월 시중 은행에서 생애최초 주담대가 가능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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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해피율율
26.09.16 22:25

노른자홈님, 생애최초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생애최초대출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본건이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 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노른자홈님의 상황에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증여를 받았다고 하신 주택이 건축물대장상에 어떤 용도로 기재되어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주택의 용도로 판단되는 건축물이라면 생애최초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hf.go.kr/ko/sub01/sub01_01_02.do?utm_source=chatgpt.com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에도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7월 증여받은 건물이 있고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입니다. 2026년 11월 멸실·말소한 뒤 2027년 1월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데, 이 건물의 과거 소유 이력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판정에서 주택소유 이력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상지평
26.09.14 21:22

안녕하세요 노른자홈님. 예비부부의 소중한 첫 내집마련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시골 폐가 증여 건으로 생애최초 자격이 박탈될까 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남아 생애최초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크지만, '농어촌 상속/폐가 주택 인정 기준' 및 '혼인신고 전 예비신랑 단독 명의 매수'라는 확실한 우회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은행 실무 및 금융 규정 관점에서 쟁점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말씀 드립니다. 1. 폐가 멸실 후에도 '생애최초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어려운 이유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LTV 70~80% 등)의 기본 요건: "현재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멸실의 한계: 26년 11월에 폐가를 멸실하여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말소하더라도, 과거 주택 취득(증여) 이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심사 시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 조회를 진행하면 취득 이력이 잡히므로, 단순 멸실만으로는 일반 생애최초 전산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2. 예외 인정 가능성 (농어촌 노후주택/폐가 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정책모기지 무주택 예외 규정: 수도권이 아닌 면 단위 등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주택 중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낡은 단독주택이거나, 폐가 상태로 사실상 주거 기능을 상실한 주택인 경우 심사를 통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의 맹점: 상속으로 취득하여 지분을 처분한 경우는 무주택 예외 인정이 매우 수월하지만, 이번 건은 '증여'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은행이나 보증기관(HF/HUG 등) 심사관에 따라 해석이 엇갈리거나 반려될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3.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실전 해결책 - 혼인신고 전 예비신랑 단독 매수 : 27년 1월 매수 시점까지 혼인신고를 미루고 예비신랑 단독 명의로 계약 및 대출 진행 예비신랑은 생애 무주택자이므로 아무런 걸림돌 없이 생애최초 LTV·금리 혜택 100% 수령 가능 매수 및 입주 완료 후 혼인신고 진행 (자금 출처는 증여공제 범위 내 정산) - 예비신부 멸실 소명 서류 완비 : 26년 11월 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 및 건물 등기부등본 폐쇄 완료 지자체로부터 멸실확인서 및 폐가 현장 사진 확보 취급 은행 지점에 사전 방문하여 무주택 인정 가능 여부 사전 서면 심사 의뢰 금융권 생애최초 심사는 보수적이라서, 규정의 모호한 틈에 기대를 걸었다가 잔금일에 대출이 꼬이면 걷잡을 수 없는 사고가 됩니다. 가장 깔끔하고 리스크가 0%인 방법은 "27년 1월 매수 및 대출 실행 시점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예비신랑 단독 명의로 생애최초 주담대를 깔끔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폐가는 계획대로 11월 내에 멸실 등기까지 깨끗하게 마쳐두시고, 명의와 대출 일정을 현명하게 분리하셔서 서울 관악구 내집마련을 무사히 완주하시길 응원합니다!

온길
26.09.14 23:23

안녕하세요 :) 저도 궁금해서 검색해보았는데요, 증여받으신 주택이 오래된 폐가이고 이후 멸실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생애최초 주담대에서는 단순히 대출 신청 당시 무주택인지뿐 아니라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라면 매수 전에 대출받으실 은행에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을 가지고 가서 해당 폐가가 주택 소유 이력으로 잡히는지, 멸실 후 생애최초 주담대 적용이 가능한지,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 함께 영향을 주는지까지 확인해볼 것 같아요. 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자금계획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꼭 은행에 사전 확인해보고 매수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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