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이후에 추가매수를 해야하나 좀더 종잣돈을 만들어서 차후에 갈아타기를 해야하나 고민을 하던차에 월부위크 할인을 받고 세무특강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들어도 명확하게 정리는 안되는데요. 이번 세금특강을 통해서 양도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세금관련 상담과 투자코칭을 통해서 점검을 받아서 예방할 수 있는 세금이슈를 해결해야겠습니다.
이번 세금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챗수 위주였던 세금중과가 거주여부와 고가주택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강의를 수강하면서 내상황에 해당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듣게 된 거 같습니다. 김철종 세무사님이 세재개편안부터 취득, 보유, 양도에 이르는 단계별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서 어렵지만, 차근차근 따라간 거 같습니다.
[적용할 점]
-재산세, 종부세 기준일이 6월1일이니, 매수시 6월이후, 매도시에는 6월이전에 팔자.
-장기특별공제가 실거주 유무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니 실거주할 수 있도록 현금보유, 대출확인 및 직장상황을 만들어보자.
-양도 시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는 모든 경비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기자
씽크대나 도배교체는 필요경비가 아닌게 아쉬운 부분인데.. 다른 경비는 정리하기!
-매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기간확인 및 준비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