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편. 계약갱신 후 추가 2년, 무주택자 3년간 ‘세낀 매매’ 가능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완화 조치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예
- 이전)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의 매수
-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 매매 필수
- 잔금 이후 4개월 이내 입주 필수
- 입주 후 2년간 실거주 필수
- 문제점
- 이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을 경우(낀 전세) 거래 불가
- 즉시 임주 가능하거나, 임차 기간이 4달 이내로 남은 물건만 거래됨
- 전세 물량 여전히 부족 현상
전월세 시장이 안 좋으니 살고 있는 기존 임차인 불안감 증가
→ 기존 임차인의 임대 만기까지는 임대보장(4개월 이내 입주 X,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 현재 완화된 특례
- 2027년 12월 31일까지 낀 전세를 매매할 수 있음
- 현 임차인의 갱신권 사용 가능
💡 완화의 효과
- 세낀 저렴한 매물 출현 가능
- 현 무주택자 또는 실거주가 미래 시점이라면, 입주 시점에 맞춰 미리 낀전세 매물 매수 가능
💡 주의할 점
- 2026년 5월 12일 이후부터 무주택 상태여야 함 (지금 매도 안됨)
- 임대차 만기 이후 반드시 입주
- 2년 실거주 의무 필수
- 기존 임대차 만기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함 (즉, 매수자는 2028년 1월 1일부터는 실거주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