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거주하지않은 한달치 월세를 집주인에게내는게 맞나요?

26.10.04 (수정됨)

안녕하세요? 지인의상황인데,이런질문도 되는가 싶어서요,급하게 이사를 해야해서 일주일전에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부동산에서 처음에는 10월초로 사람구해 보겠다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일찍 들어 올려는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10월19에 들어 온다고 하시네요 제 계약일은 22일이라 거의 한달치 월세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늦게 얘기한건 맞지만 거주하지도 않는 곳에 월세를 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집주인분과 얘기를 해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일까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복비로 33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을 내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월부의튜터님들께 조언을구합니다~

댓글 4

찬스2
26.10.06 00:39

안녕하세요. 명온서연님 ~ 급하게 이사를 해야해서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집을 빼시는 상황이군요. 이럴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린다면) 당초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분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월세를 빼는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공실 기간과 복비 모두 내는게 맞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조율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비 33만원은 현재 해당 월세를 보증금과 월세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파악이 힘들어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또개
26.10.07 23:38

명온서연님 안녕하세요 ! 조기 퇴거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써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새로 오시는 분이 서연님의 퇴거일에 맞추어 입주하신다면 다른 비용이 들지 않겠지만 공백기동안 서연님의 계약 기간이라면 비용을 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임에도 서연님의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 새 임차인을 구해주신 것이거든요 ! 복비는 보증금, 월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클로드에 질문(유료버전)한 내용 첨부해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이니 복비도 지불해주시는 게 원칙상 맞습니다 !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