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인들의 도움을 받고자 질문 드립니다.
투자 물건은 수지구에 위치해있으며
내년 1월 만기인 세입자분께 연장 의사를 물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해야할 수도 있다며 올해 연말에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시며
그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제 대응방안을 정리해보면 총 3가지인 것 같습니다.
(1안) 일단 내년 1월 재계약 + 특약* > 세입자가 이사 안 가는 경우
⇒ 이슈 없이 Best인 상황이지만 마냥 기다리기엔 risky
(2안) 일단 내년 1월 재계약 + 특약* > 세입자가 이사 가는 경우
- 내년 초부터 새로운 세입자 구해야하는데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 일정 조율, 전세보증금 돌려주는 과정 등 이슈 생길 수 있을듯
- 전세 만기가 애매한 시점으로 바뀔 수 있음(새로운 세입자와 협의 필요...)
⇒ 내가 짊어야 할 리스크가 너무 많음
(3안) 지금부터 세입자 새로 구하기
- 전세가 잘 빠지는 1월로 만기시점 유지 가능
- 주변에 전세 매물도 없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해서 세입자는 금방 구할 수 있을듯
⇒ 리스크가 가장 적음
*특약 : 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이사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고 이사 날짜를 협의한 이후에 본 계약 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다.
질문1) 1~3안 중 어느 방법이 좋을지, 더 좋은 방법은 없을지 월부인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3안이 가장 제 입장에서 유리할 것 같은데 세입자분을 배려할 수 있으면 해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질문2) 추가로 2,3안처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도배나 전등 정도는 교체해야할 것 같은데
세입자 이사/입주 날짜 및 전세 보증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