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전세 만기가 다가와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분께서 잔금 및 입주를 토요일에 하고 싶다는 입장이신데, 올 현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실 계획이라 대출은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전세 잔금일을 토요일로 지정하여도 제가 안게 될 리스크는 없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리스크는 아래와 같은데,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1. 은행 대출 실행 리스크
- 새로운 임차인께서 대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보증금 지급하실 예정이라 리스크 없음(이 맞겠죠…?)
2. 기존 임차인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리스크
- 주말에는 관리사무소 휴무이기 때문에, 전날인 금요일 기준 정산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은행 송금 이체 한도 제한 리스크
- 잔금일에 이체 한도가 걸리면 안되니까… 새로운 임차인분께 미리 이체 한도 증액해 두시라고 하고,
저도 기존 임차인께 보증금 반환을 위해 미리 이체한도 증액하여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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