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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협상] 공동상속인 1억 요구, 어떤 순서로 협상해야 할까요?

26.10.08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얼마 전 돌아가시면서 현재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금액 자체보다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협상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공동상속인은 저와 동생, 그리고 별도로 계신 상속인 한 분까지 총 3명입니다.

 

저와 동생은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시는 동안 병원 동행과 간병을 주로 해왔고, 그 과정에서 직업과 경제적인 기반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현재 동생은 직업이 없고 저 혼자 소득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장례비도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현재 상속재산은 대략

 

  • 어머니 명의 주택
  • 예금 약 N천만원
  • 보험금 여부 확인 중
  • 기타 재산 확인 중

입니다.


문제는 최근 다른 공동상속인과 상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방이 본인이 받을 금액으로 약 1억 1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정확히 어떤 재산과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현재 바로 마련할 수 있는 현금 약 n천만원을 가지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님께 상담을 받아보니 지금 n천만원을 먼저 제시하는 것보다 전체 상속재산과 주택의 실제 가치를 먼저 확인하고, 그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금 n천만원을 공개하지 말고, 협상을 어느 정도 진행한 뒤 금액이 좁혀졌을 때 ‘저희가 지금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마지막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도 받았습니다.

 

저도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상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특히 주택의 가치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약 3억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인근 부동산 여러 곳에 문의해보니 현재 매수자가 거의 없고 2억 7천~2억 8천만원 정도도 실제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존에 생각했던 3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현실적인 가격을 확인한 뒤 상속재산을 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협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상속재산부터 정확하게 확인

  • 주택의 현재 현실적인 시세
  • 예금
  • 보험금
  • 기타 재산
  • 부채 및 정산할 비용

     

2. 저희가 부담한 비용과 상황 정리

  • 병원비
  • 장례비
  • 어머니 투병기간 동안의 간병 및 병원 동행
  •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담

     

3. 법무사님께 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 확인

  • 주택의 평가 기준
  •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기여분이나 비용 정산과 관련해 고려할 수 있는 부분
  • 실제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주의할 점

     

4. 그 후 상대방과 금액 협상

 

 

 

여기서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약 1억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경제적인 상황상 1억원을 마련하면 앞으로의 생활 기반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권리를 무시하고 싶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엄마를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재산가치와 법적인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그 안에서 서로 현실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금액을 찾고 싶습니다.

 

 

월부 선배님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협상하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특히 조언받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이 말한 1억 100만원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부터 확인하고 저희가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② 협상에서 제가 먼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지, 상대방에게 먼저 현실적으로 원하는 금액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③ 현재 바로 마련할 수 있는 n천만원은 법무사님 조언처럼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고,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 ‘즉시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마지막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전략일까요?

 

④ 만약 협상 과정에서  몇 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난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합의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현재 생활 기반을 지키기 위해 그 이상은 무리라고 선을 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⑤ 제가 상속 협상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절대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되는 부분, 또는 반대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특히 상속처럼 가족 간의 문제에서는 한 번 잘못 협상하면 금액뿐 아니라 이후 관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최대한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동생은 우리 사정을 얘길 좀 해보자는 입장이긴 합니다)

 

 

월부에서 투자 공부를 하면서도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자산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님들이라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고, 어떤 부분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실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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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동기유발
26.10.10 08:17

BEST | 사과님 안녕하세요 사과님의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저도 상속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라면 사과님의 매우 상세한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정리하고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최소 3명의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겠습니다 한번 문의하고 질문 수정하고 이것을 3회 반복하겠습니다 별도 상속인? 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별도 상속인이 아버지가 아니고 상속인이 3명 이라면 1:1:1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될 텐데요 주민센터에서 원스톱 상속 신청하면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제3의 상속인이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니다 그러먼 그 상속인이 재산 전체를 확인할 수 있으까요 그다음에 상속세를 계산해야하고 누가상속세를 납부할지정하고 그다음에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정하고요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를 또 납부해야 합니다 이 모든것이 협의로 이루어지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않으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2.7억이면 신고를 2.7억으로 하시면 되고요 (꼭 상담받으시고요) 이 상황에서 아파트만 1: 1: 1의 비율로 나누어 상속받은 후 1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수해서 제3의 상속인에게 9천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병원비용으로 협의가 가능한데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속세 관련 책 그리고 유튜브 보면서 내용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꼭 상담 여러 번 받아보세요

자이코
26.10.14 20:01

사과님,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내 그리고 두 아이와 서울에서 살고 있는 자이코입니다. 먼저 어머님께서 영면에 드신 것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긴 투병 기간 곁을 지키신 시간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감히 짐작해봅니다. 공동상속인과의 금액 협상 순서를 질문 주셔서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 요약] 공동상속인은 질문자님, 동생분, 별도로 계신 한 분까지 세 명입니다. 상대방은 본인 몫으로 약 1억 100만원을 이야기했고, 질문자님은 바로 마련할 수 있는 현금이 n천만원입니다. 주택은 3억으로 생각하셨는데 현장에서는 2억 7~8천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1억 100만원은 출발점이 아니라 "검증할 숫자"입니다. 숫자 싸움 전에 재산 목록과 계산식을 먼저 맞추는 게 순서입니다. → 협상 전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집을 팔아 나누는 경우, 법원 분할)를 먼저 계산해두시면, 그게 질문자님의 상한선이 됩니다. [1. 1억 100만원을 출발점으로 봐야 할까요] 그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세 분이 같은 순위의 자녀라면 법정상속분은 각자 3분의 1입니다. 주택 3억에 예금 약간을 더해 3분의 1을 하면 1억 남짓이 나오니, 상대방은 아마 주택 3억 기준으로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별도의 한 분이 배우자 관계라면 비율이 달라집니다(배우자는 자녀의 1.5배). 관계에 따라 계산이 바뀌니 이 부분부터 법무사님께 확인하세요. 그래서 첫 대화는 금액이 아니라 이렇게 여시면 좋습니다. "어떤 재산을 얼마로 보고 계산하셨는지 같이 맞춰보고 싶다." 상대가 3억을 기준으로 했다면 이미 질문자님 쪽에 근거가 생깁니다. 2억 7~8천도 어렵다는 현장 이야기, 최근 실거래가를 자료로 보여드리면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조정이 됩니다.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받아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숫자가 하나 생기면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2. 금액을 먼저 제시할까요, 상대 이야기를 먼저 들을까요] 이미 상대가 1억 100만원이라는 숫자를 꺼냈으니, 질문자님이 같은 자리에서 맞받아 숫자를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권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숫자 대신 "재산 목록표"를 먼저 내미세요. 주택 시세 근거, 예금, 보험, 기타 재산, 그리고 정산할 비용(장례비, 병원비)을 한 장에 정리한 표입니다. 이 표에 서로 동의하면 금액은 거의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다음 기여분 이야기를 꺼내는 게 감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3. n천만원은 마지막 카드로 두는 게 맞을까요] 법무사님 조언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즉시 일시불"이라는 조건 자체가 카드입니다. 상대 입장에서 집이 팔릴 때까지 1년 넘게 기다리는 것과 지금 바로 받는 것은 가치가 다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좁혀졌을 때 "이 금액이면 이번 달 안에 바로 드릴 수 있다"고 제안하시면 몇천만원 차이를 메우는 힘이 생깁니다. 다만 숨기는 것과 거짓말은 다릅니다. "돈이 하나도 없다"처럼 사실과 다른 말은 나중에 관계를 크게 상하게 하니, 먼저 꺼내지 않는 정도로만 운용하세요. [4. 몇천만원이 더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합의할까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집을 팔아 현금으로 나누거나,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길로 갑니다. 그때 드는 비용은 이렇습니다. 매수자가 없는 집을 급하게 팔면서 깎이는 금액, 중개수수료, 경매로 가면 시세보다 낮은 낙찰가, 변호사 비용, 그리고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상한선 계산은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최대 금액 = 집을 팔거나 법원 절차로 갔을 때 상대가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금액 +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아끼게 되는 비용과 시간. 이 선 안이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금 정리하는 게 이득일 수 있고, 이 선을 넘는다면 무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월 상환액이 질문자님 한 분 소득으로 감당되는지를 반드시 먼저 계산하세요. 지금은 동생분까지 질문자님 소득에 기대고 계시니, 생활비를 빼고도 남는 범위까지만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5. 놓치기 쉬운 부분, 꼭 확인할 것] 1.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금은 보통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어디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계산이 크게 바뀝니다. 2. 어머님 채무를 꼭 조회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 주민센터)로 금융 채무, 세금, 연금까지 한 번에 조회됩니다. 혹시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선택지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꼭 먼저 확인하세요. 3. 장례비와 병원비 영수증을 지금 모아두세요.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먼저 빼는 비용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협상에서 근거가 됩니다. 병원비는 어머님 재산에서 냈는지, 질문자님 돈으로 냈는지에 따라 다르게 다뤄지니 이체 내역까지 챙기세요. 4. 기여분은 기대치를 낮게 잡으세요. 법원에서 기여분은 생각보다 좁게 인정됩니다. 자녀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어야 하고,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여분은 법적 권리로 내세우기보다, 상대에게 "저희 사정을 이해해 달라"는 협상 재료로 쓰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동생분이 사정을 이야기해보자는 입장이신 것도 이 방향과 맞습니다. 5. 상대가 생전에 어머님께 따로 받은 돈이 있다면 확인하세요. 미리 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계산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특별수익). 6.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남기세요. 세 명 모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등기에 쓸 수 있습니다. 돈을 나눠 드리는 조건이라면 지급일과 지급 방식까지 협의서에 적어두시는 게 나중의 분쟁을 막습니다. 7. 세금도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공제 범위가 넓어서 이 규모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주택을 질문자님이 받고 상대에게 현금을 드리는 구조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안 나오더라도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취득가액(산 가격)을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금액이 크니 세무사 상담 한 번은 받아보세요. [먼저 확인해보실 것] 1. 상속재산 전체와 채무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2. 보험금 수익자, 상대방이 생전에 따로 받은 돈 3. 주택의 현실적인 가격 근거 (실거래가, 부동산 의견, 필요하면 감정평가) 4. 합의가 안 될 때 시나리오 계산 (이게 질문자님의 상한선) 5. 법무사님께 법정상속분 비율과 협의서 작성 방법 확인 [정리하면] → 1억 100만원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계산식을 먼저 맞추세요. → 현금은 "즉시 지급"이라는 조건과 함께 마지막에 쓰시고, 대출 여부는 "합의가 안 되면 잃는 것"과 비교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 기여분은 법적 권리보다 사정을 설명하는 재료로 쓰시는 게 관계와 금액을 함께 지키는 길입니다. 가족 일이라 감정을 내려놓기 어려우실 텐데, 이미 순서를 이렇게 정리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이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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