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매매 잔금대출 접수를 해야 할까요?

26.10.09 (수정됨)

안녕하세요~오랫만에 또 고민이 있어 왕초보 부린이가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첫1호기투자에 너무 실수가 많고 배운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나고 부사님 말에 좌지우지 되어 발만 동동 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고민이 되어 잠이 안오는 상태이니 꼭 좀 알려주세요~ㅠㅜ

제가 울산 동구에 아파트를 6월에 매매하여 10월 29일날 잔금을 치게 되었습니다

대출이 까다로워서인지  전세가 생각보다 빨리 계약이 안되어 맘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9월중준쯤 전세자가 구해졌는데 전세자가전세 대출을 은행에서 기존집주인과 계약하는조건으로 접수했고 승인 확정을 제가 맘 조리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 접수한 은행에서 매도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안내 문자가 간 상태라고 합니다

부사님은 이미 접수는 되었고  최종적으로 잔금치는 29일날 기존서류와 달라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한후에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사님은 걱정 안하셔도 된다하시면서 내가 대출신청까지 안하셔도 될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안내 문자가 간 상태라면 대출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안심하고 있어도 될까요?

진행이 이렀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전세대출이 안될 경우를 생각해서 제가 잔금대출 신청을 해야 할까요?

은행에서 저의 대출심사를 대략 알아보니 생각보다 안될수 있다는 말을 들어 너무 불안한 상태 입니다

제가 대출 신청을 하지 않고 잠금날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전세자대출이 정확하게 29날 잔금날 그날에 알수 있다고 하니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전세대출은행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물어볼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왕초보 부림이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 드리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1

자이코
15시간 전

하미님 안녕하세요. 잔금일을 앞두고 잠이 안 오신다는 말씀이 남 일 같지 않아서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 요약] 울산 동구 아파트를 6월에 매수하셨고 잔금은 10월 29일입니다. 9월 중순에 세입자를 구했고,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매도인)과 계약하는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접수했습니다. 은행에서 매도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안내 문자가 간 상태입니다. 부사님은 잔금일에 서류만 다시 확인하고 실행된다며 따로 대출 신청은 안 하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미님 본인 대출은 은행에서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셔서 불안하신 상황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 지금 상황은 좋게 흘러가고 있는 쪽이 맞습니다. 다만 잔금일 당일까지 확정이 아니니, 잔금대출은 실행이 아니라 대비용으로 지금 바로 알아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두 대출을 같이 실행하는 게 아니라, 전세대출이 안 될 때만 쓰는 비상구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채권양도 문자는 좋은 신호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는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이 "나중에 이 보증금은 세입자 말고 우리 은행에 돌려주세요"라고 집주인에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은행이 보증금을 담보로 잡는 과정이죠. 이 안내는 보통 심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갑니다. 은행이 이 집과 이 계약을 놓고 대출을 내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니, 부사님 말씀이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승인 확정 도장은 아닙니다. 전세대출은 잔금일 당일에 은행이 마지막으로 등기부와 서류를 다시 봅니다. 그 사이에 등기부에 뭔가 바뀌어 있거나, 매도인 쪽 서류가 준비가 안 됐거나, 보증기관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날 멈출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부사님이 괜찮다고 하셨으니 괜찮겠지" 했는데, 해보고 나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세입자 대출은 세입자의 일이지만, 안 됐을 때 결과는 전부 매수인에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잔금을 못 치르면 계약금이 걸려 있는 건 하미님이니까요. [잔금대출을 지금 알아보셔야 하는 이유] 시간 때문입니다. 오늘이 10월 11일이니 잔금까지 2주 반 남짓 남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신청부터 실행까지 은행에 따라 1~2주, 길면 그 이상 걸립니다. 29일 당일에 전세대출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때 잔금대출을 알아보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 은행 두세 곳에 하미님 조건으로 한도와 가능 여부를 다시 물어보세요. 한 곳에서 어렵다는 말을 들은 것이 전부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행마다, 지점마다 다릅니다. 대출상담사에게 물어보시면 여러 은행을 한 번에 비교해주니 시간이 절약됩니다. • 신청을 해두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지, 그때 드는 비용이 있는지 같이 물어보세요. • 은행에서 "생각보다 안 될 수 있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꼭 확인하세요. 소득 때문인지(DSR), 주택 수 때문인지, 신용 때문인지에 따라 다른 은행에서는 될 수도 있고 어디서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조심하실 것 하나] 두 대출을 같은 날 같이 실행하시면 안 됩니다. 하미님이 잔금대출을 받으면 그 집에 은행 근저당이 걸립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그 근저당보다 뒤로 밀립니다. 세입자 전세대출을 내주는 은행은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볼 때 근저당이 새로 잡혀 있으면, 잘 진행되던 전세대출이 오히려 그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대출은 "전세대출이 안 될 때만 쓰는 비상구"로 준비해두시고, 그 사실을 잔금대출 은행에도 미리 말씀해두세요. 세입자가 있는 집에 주담대가 되는지, 된다면 어떤 조건인지도 이때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대출 쪽은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하미님이 은행에 직접 묻기 어려우신 건 맞습니다. 대출 당사자가 아니라서 은행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1. 부사님께 세입자분이 은행에서 "승인" 연락을 받았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접수됐다"와 "승인됐다"는 다릅니다. 이 차이 하나만 확인해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2. 잔금일에 은행이 무엇을 다시 보는지 세입자분을 통해 물어봐달라고 하세요. 보통 등기부 변동 여부, 매도인 근저당 말소 여부, 계약 내용 변경 여부입니다. 매도인 쪽 대출이 남아 있다면 그날 상환하고 말소하는 서류가 준비되는지도 부사님과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3. 29일 당일 시간표를 부사님, 매도인, 세입자, 법무사와 미리 맞춰두세요. 전세대출이 몇 시에 실행되고, 하미님은 차액을 언제 보내고, 등기는 언제 접수하는지요. 하나가 오후로 밀리면 그날 등기 접수를 놓칠 수 있습니다. 4. 잔금 전까지 등기부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게 하세요. 하미님 쪽에서도, 매도인 쪽에서도요. [정리하면] 채권양도 문자가 갔다면 전세대출은 잘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걱정만 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확정은 29일 당일입니다. 그러니 잔금대출은 지금 알아보시되 실행은 하지 않는 비상구로만 준비해두세요. 두 대출을 같이 실행하면 오히려 전세대출이 깨질 수 있습니다. 첫 투자라 실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 자체가 제대로 챙기고 계신 겁니다.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게 실수가 아닙니다. 확인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실수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자이코 드림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