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료들을 위해 오늘도 꾸준히 답변해주시는 월부 동료분들께 감사합니다.
[현황]
- 저는 ‘24.12에 지방 광역시에 매수한 물건이 이제 2년이 되가는 시점이라 매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26.12~)
- 현재 세입자는 ‘25.4에 첫 계약하여 만기는 ’27.4로 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기 전, 현시점에서 세입자에게 연락드렸습니다('26.10). 집 보여주는 것에 대한 협조, 집 매수 의사가 있으신지, 매수 의사가 없다면 만기 전 이사를 고려할 순 없는지(이사비 지원)를 여쭤본 결과, 만기 후 2년 갱신권 사용 의사를 밝히셨고, 집 보러오는 것은 투자자인 경우 최대한 일정 협조를 하겠다(실거주 매수자가 들어오면 본인들이 나가셔야하니)는 답변이 왔습니다.
[대응 방안]
이 상황에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아래와 같이 생각해보았습니다.
1) 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하고 제가 직접 거주하여 갱신권을 거부할 수 있음을 현 세입자에게 말씀드리고, 만기 전이라도 이사비 지원이 가능할 때 집을 알아보시는 건 어떨지 다시 협의를 해보는 방향
2)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는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집을 거의 못 보여준다는 가정하에 매도 가격을 낮게 설정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 최대한 매도를 유도하고, 만기 2개월 전 시점이 다가온다면 그에 맞춰 주담대나 전세퇴거대출을 활용하여 만기가 되었을 때 세입자를 내보내고 제가 직접 거주하여 공실로 만든 뒤 새로운 매도자를 찾는 방향
[질문 사항]
위와 같은 대응 방안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지, 또는 추가적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자신의 일처럼 좋은 답변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월부 동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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