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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낀 물건(지방) 매도 시,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 의사가 있고 집 보여주기를 거부할 때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26.10.14

안녕하세요 동료들을 위해 오늘도 꾸준히 답변해주시는 월부 동료분들께 감사합니다.

 

[현황]

  • 저는 ‘24.12에 지방 광역시에 매수한 물건이 이제 2년이 되가는 시점이라 매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26.12~)
  • 현재 세입자는 ‘25.4에 첫 계약하여 만기는 ’27.4로 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기 전, 현시점에서 세입자에게 연락드렸습니다('26.10). 집 보여주는 것에 대한 협조, 집 매수 의사가 있으신지, 매수 의사가 없다면 만기 전 이사를 고려할 순 없는지(이사비 지원)를 여쭤본 결과, 만기 후 2년 갱신권 사용 의사를 밝히셨고, 집 보러오는 것은 투자자인 경우 최대한 일정 협조를 하겠다(실거주 매수자가 들어오면 본인들이 나가셔야하니)는 답변이 왔습니다.

 

[대응 방안]

이 상황에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아래와 같이 생각해보았습니다.

 1)  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하고 제가 직접 거주하여 갱신권을 거부할 수 있음을 현 세입자에게 말씀드리고, 만기 전이라도 이사비 지원이 가능할 때 집을 알아보시는 건 어떨지 다시 협의를 해보는 방향

 2)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는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집을 거의 못 보여준다는 가정하에 매도 가격을 낮게 설정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 최대한 매도를 유도하고, 만기 2개월 전 시점이 다가온다면 그에 맞춰 주담대나 전세퇴거대출을 활용하여 만기가 되었을 때 세입자를 내보내고 제가 직접 거주하여 공실로 만든 뒤 새로운 매도자를 찾는 방향

 

[질문 사항]

 위와 같은 대응 방안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지, 또는 추가적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자신의 일처럼 좋은 답변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월부 동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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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이호
26.10.14 09:14

안녕하세요
배워야지역사를님

1.갱신을 거부하고 실거주를 한다고 이야기 했을때, 세입자는 퇴거를 해야 하는 것는 맞습니다.
다만, 최근 기사 및 판례를 보면 불가피성을 임대인이 증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 하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기존의 임차분을 퇴거 하는 방법은 나중에 손해 배상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1033900004?input=1195m

2.세낀 상태 매도 또는 세입자에게 합의를 통한 이사협조 후 매도
-세낀 생태의 매도는 갱신권 사용후 매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거주가 매수자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등에서 경쟁력을 찾아서 매도를 진행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세입자 합의는 결국 이사비등의 위로금을 전달하여 공실 또는 퇴거시점에 매수를 진행 하는 방법으로 관련해서는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시고 적정금액을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사히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김제로
26.10.14 10:30

안녕하세요, 역사님. 저도 올해 중소지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매물 2개를 매도한 경험이 있어서 더욱 공감이 가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대응 1) 실제로 실거주가 가능하신 상황일까요? 이미 세입자분께 매도를 이유로 퇴거가 가능한지 여쭤보신 상황인데, 지금 다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게 된다면 세입자분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실제로 해당 주택이 매물로 나오게 된다면 갱신 거절 사유와 관련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 역시 이 방법을 정말 오래 고민했습니다. 제 세입자분들도 갱신을 희망하셨거든요. 하지만 실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제외했습니다. 대응 2) 이 방법도 비슷하게 생각됩니다. 결국 실제 실거주 여건이 되지 않는데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고, 이후 부동산에 매도 매물로 나와 있다면 추후 충분히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민해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1.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투자 수요에게 매도하기 → 투자자가 진입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을 조정해 투자금 측면에서 매력적인 물건으로 만들기 2. 전세 만기 전 잔금이 가능한 실거주자에게 매도하기 → 예를 들어 2027년 2월까지 잔금이 가능한 매수자를 찾는 방식 → 세입자분의 협조 여부에 따라 집을 보여주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부분까지 가격에 반영해 경쟁력 있는 매물로 만들기 3. 세입자분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사비 등을 지원하며 갱신 없이 퇴거를 협의하기 → 평소 세입자분과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어 있다면, 불편함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드리면서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각각 1번과 3번의 방식으로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투자 수요를 타깃으로 하든 실거주 수요를 타깃으로 하든 정말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단지와 인근 생활권에서 내 물건을 1등으로 매력적인 매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세입자가 있다는 제약이 있다면 그만큼 가격이나 조건에서 매수자가 선택할 이유를 만들어줘야 하고, 실거주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가격까지 고민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라면 우선 법적·분쟁 소지가 있는 방법보다는 위 세 가지 방향 안에서 현재 매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고민해볼 것 같습니다.

신나는시간1
26.10.14 07:27

안녕하세요~배워야지역사를님!!! 오랜만입니다^^ 벌써 매도 시기가 다가오시는군요~ 세입자 갱신권 거절하고 실거주하시고 매도하느냐 투자자에게 매도 하느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매도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새로 임대차를 놓으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비록 퇴거 직후 바로 매도하지 않고 잠시 주소지를 옮겨놓더라도, 2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전입 및 실거주 의무가 부여될 수 있으며, 중도에 매도하여 대출을 상환할 때 규제 위반이나 패널티가 없는지 금융기관 조건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방안으로 3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투자자(갭매수) 타깃으로 먼저 매도 추진 세입자가 "투자자 방문 시에는 집 보여주기에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갱신권을 행사한 상태(전세가 5% 증액 조건 등)를 전제로 한 갭투자 매수자를 우선 타깃으로 매물을 내놓는 것이 가장 마찰이 적습니다. 지방 광역시 물건의 전세가율과 주변 갭투자 수요를 확인하여 적정 호가로 세팅해 보세요. 2)합의에 의한 조기 계약 해지 "실거주하겠다"는 명분으로 압박하기보다는, "사정상 매도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협조해 주시면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넉넉히 지원해 드리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상호 합의 해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을 종료하고 위로금(이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실거주 매수자 특약 활용 실거주 희망 매수자가 나타날 경우, 만기 6개월 전(세입자가 정식으로 갱신권을 행사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및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해야 새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다만 현재 만기가 '27년 4월이라 시간상 매수자가 등기까지 마치기엔 일정이 촉박하므로, 세입자의 협조 없는 실거주 매도는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실거주 갱신 거절 후 단기 매도는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전세 안고 갭매도'를 우선 진행하시거나 '합의 해지(이사비 지원 협의)' 방식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매도 무사히 잘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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