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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무주택자이고 1순위 입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거주 의무가 있는 청약에 당첨이 된 경우 ( 남은 만기 1년)

24.01.15

곧 청약의 기회가 있어 기회를 놓치기 아까워 미리 알아 보고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선당후곰이라지만 ^^ 함부로 넣으면 안될 거 같아서요.

만일 만일 당첨이 된다면


1) 당첨자(세대주)만 새 집에 전입 신고를 하고 나머지 세대원들은 기존 집에 남겨 놓으면 합법인지

2) 아니면 이런 경우 신청을 하면 당첨이 되어도 부적격자 처리 되는지요.


댓글


케익교환권
24.01.15 20:40

그쵸 ㅎㅎㅎㅎㅎ 선당후곰이라고 해도 안되죠....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입주해야 하며, 등본상 동일거주인 모두가 입주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가지 상황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 분양 사무소에 전화해보세요~ 파이팅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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