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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할때 문의합니다

26.10.19 (수정됨)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금액을 올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2년 연장을 원합니다.

 

이번에 계약할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넣고

만약 매도시에 집을 보여주는 것에 협조할 것을 넣고 싶은데 

 

문자로 서로 남겨놓고 해도 될지

아니면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내고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동의 의사를 꼭 물어봐야하나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만기일이 11월22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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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월부듄듄
26.10.19 10:37

안녕하세요 파랑하양님~
계약갱신을 앞두고 계신 상태에서 궁금한 부분 질문해주셨는데요,

문자로 계약갱신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자 내용상에 기본정보, 특약사항, 동의여부에 대해서 기재하시어 진행하시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위해 동의했다는 문자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에 양식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최근 계약갱신을 하였는데요, 대필료를 지불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대필료는 부동산 소장님께 문의해보시면 간혹 기존에 계약했었으니 저렴하게 해주시기도 하더라구요.

이번 계약갱신 안전히 잘 진행하시길 바래요.

아래 링크에 잘 설명되어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https://weolbu.com/s/Ri273yhUXm

회오리감자
26.10.19 12:04

파랑하양님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월부듄듄님이 문자로 계약하는 방법은 안전하고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셨네요. 저는 마지막에 질문하신 계약갱신청구권 부분만 조금 더 보태어 설명해 드릴게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라서 임차인이 쓰겠다고 동의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청구권을 다음 번으로 아끼려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장에 꼭 청구권을 소진하고 싶으시다면 보증금을 동결해 주는 조건으로 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잘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강파이어
26.10.19 12:17

파랑하양님 안녕하세요. 전세 살고 있는 집 계약 연장 건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군요. 계약갱신권은 임대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임차인의 실거주 등의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5% 범위 이내에서 가격인상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 계약을 하신다면 부동산을 통하지 않더라도 기존 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이 11월 22일이라고 하셨는데 이 날짜가 2026년 11월 22일인데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게 없으시다면 묵시적 계약 연장(계약만기 2개월 이내)에 해당되게 됩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기존 계약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연장되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도 없고 계약갱신청구권도 살아있게 됩니다. 관련 내용 확인해보시고 계약 연장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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