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금액을 올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2년 연장을 원합니다.
이번에 계약할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넣고
만약 매도시에 집을 보여주는 것에 협조할 것을 넣고 싶은데
문자로 서로 남겨놓고 해도 될지
아니면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내고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동의 의사를 꼭 물어봐야하나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만기일이 11월22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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