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 입장에서 글씁니다.
이번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을 올리지 않아서 문자로 동의를 주고 받으려고 했는데요
2년안에 매도 계획이 있는경우에는
새 주인에게 승계할때 저희와 임차인과 계약한 전세계약서가 종이로 필요할까요?
부동산에서는 종이계약서가 있어서 새주인에게 넘겨주어야한다고
문자보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쓰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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