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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끼고 매도시에는 직전 전세계약서가 필요한가요

26.10.20 (수정됨)

안녕하세요.

 

임대인 입장에서 글씁니다.

이번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을 올리지 않아서 문자로 동의를 주고 받으려고 했는데요

 

2년안에 매도 계획이 있는경우에는

새 주인에게 승계할때 저희와 임차인과 계약한 전세계약서가 종이로 필요할까요?

 

부동산에서는 종이계약서가 있어서 새주인에게 넘겨주어야한다고  

문자보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쓰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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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김제로
26.10.21 01:20

안녕하세요~ 파랑하양님 저의 생각으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에서 집을 매도한다고 해서 새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닐 듯 합니다. 세입자가 이미 전입신고를 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집이 매매된다면 새로운 매수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권리,의무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의무 등도 함께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 임대차계약서는 그대로 효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래도 매도하시는 부동산에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종이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기존 작성하셨던 전자계약서를 프린트 하시어 그 부분 제출드리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 매도까지 잘 이뤄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월부지니1
26.10.21 01:22

안녕하세요 파랑하양님 새로운 주인분께 승계매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갱신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매계약 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갱신 여부가 명확한 계약서가 있어야 이후 임차인이 추가로 갱신청구권을 요구하는 등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갱신 시작일과 갱신 계약 성립 시점이 계약서상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잔금 및 보증금 반환 시점을 명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린다다
16시간 전

안녕하세요 파랑하양님 2년내에 매도 계획이 있으시다보니, 계약갱신 여부와 계약갱신만료 일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계약갱신권 사용 했다는 점을 기재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매수자분께서도 승계된 세입자분의 계약갱신만료 일자를 확인 후 보유&운영을 계획할 수 있기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수를 했던 부동산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작성해주시는 경우가 있으니 한번 문의드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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