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 투자자 1호기 계약을 앞두고 문의 드립니다
가계약 문구 부사님을 통해서 문자로 확인 하고
저는 확인 했다고 문자를 보내드렸고
질문 1)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분(딸)이 바쁘다고 해서
어머님이 확인 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 부분 크게 상관 없는지와
질문 2) 계약 날짜 조율 시
소유자(딸) 못 올 수 있다하여
어머님이 오시고 전자계약서로 신분증 확인 후
진행 하는 방식을 부사님이 제안 하시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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