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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문구 문의 드립니다

26.10.20

안녕하세요

초보 투자자 1호기 계약을 앞두고 문의 드립니다 

 

가계약 문구 부사님을 통해서 문자로 확인 하고 

저는 확인 했다고 문자를 보내드렸고

질문 1)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분(딸)이 바쁘다고 해서

어머님이 확인 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 부분 크게 상관 없는지와 

 

질문 2) 계약 날짜 조율 시

소유자(딸) 못 올 수 있다하여 

어머님이 오시고 전자계약서로 신분증 확인 후 

진행 하는 방식을 부사님이 제안 하시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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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햅바라기
26.10.20 17:43

코끼리님 1호기 매수 직전이시군요 우선 축하의 말씀 전합니다 1번의 경우 매도인의 번호로 부동산 사장님에게 특약을 전송 후 동의한다는 문자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매도인 분이 어려워하신다면, 시간이 좀 더 드릴테니 따님분에게 문자한통만 부탁드린다고 다시 공손히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게게 회사에서 계약 업무를 진행해 조금 예민해서 그렇다, 혹은 남편이 꼭 매도인 번호로 동의를 받으라고 그래서 그런다 등의 핑계를 대시면서 잘 설득드려볼 것 같습니다 또 계좌 송금전 꼭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의 이름과 계좌주의 이름이 같은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번의 경우 전자계약이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계약일에 유선 혹은 영상 통화 등으로 매도인분과 계약 특약 부분을 인지시켜 드리고 동의하시는지 확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아가
26.10.20 18:03

훌륭한코끼리님 안녕하세요 첫 번째 투자를 앞두고 가계약을 진행하시는 상황에서 등기상 소유자와 실제 계약을 진행하는 분이 달라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1. 가계약도 문자로 진행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등기상 소유자의 계약 의사와 대리인 확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대신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확인 문자만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등기상 소유자인 따님께 직접 연락하여 매매 조건과 가계약 진행에 동의하셨는지 확인하고, 문자로도 동의 내용을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하실 때도 등기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2. 전자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따님을 대신해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등기상 소유자인 따님이 직접 본인인증 후 전자서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비대면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님이 계약 장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상 소유자의 계약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투자이신 만큼 조금 번거롭더라도 소유자 본인의 확인과 계약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고 안전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태디
26.10.21 00:34

안녕하세요 훌륭한코끼리님. 주택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두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1. 가계약 문구 확인은 소유자분이 직접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소융자분이 가계약 조건에 동의했다는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고, 문자로 받아놓으셔야 변심에 의한 계약철회를 방지할 것 같습니다. 2. 전자계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머님이 대신 하실 경우 위임장 등 서류를 다 갖춘 상테에서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고, 가능하다면 소유자분이 직접 본인 인증과 서명을 진행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 가장 좋은 듯 합니다. 주택 매수하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꼼꼼하게 진행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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