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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성공! 계약금 입금상태에 누수&결로 전문가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26.10.20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기초~중급반까지 월부와 함께하면서 드디어 내집마련 성공을 했습니다 ^-^

 

큰 용기를 내어 실천할수 있도록 해준 월부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 볼때는 발견을 못하고 계약한 상태에서 공사실측을 위한 두번째 방문때 천장누수 같은 흔적을 발견했는데요..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그동안 히스토리를 적어보겠습니다.

 

  1. 실측 방문시 흔적을 보고 누수인가요? 라고 물었을때 매도인께서 그동안 자기도 몰랐었다며 손바닥으로 만저보곤 안젖었어요~ 누수 아니에요 라고 지나감

     

  2. 다음날 부동산에 찜찜하다고 확인해달라 요청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체크하시곤 누수아니고 습기(결로라고) 우기고 있는상황

     

  3. 저(매수인)+관리사무소+부동산+인테리어사장 분이랑 재방문 했고 누수쪽 베란다는 냉장고랑 짐이 많아 벽쪽은 못보고 천장만 볼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배지 일부를 뜯어 안쪽 종이를 꺼내보니 곰팡이랑 갈색으로 색은 변했으나 종이는 빳빳했습니다.

    관리사무소직원은 누수면 항상 젖어있어야 한다면서 결로라 계속 우기시고

    인테리어 사장님께선 위에 석고를 뜯어봐야 정확이 알수있다, 위치가 누수가 아니라는 보장은 못한다.

     

    다시한번 봐보니 오른쪽 천정에도 작지만 흔적이 있었습니다. (왼쪽이 부위가 커요)

     

    질문)

    1.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누수&결로 어떤걸로 보이실까요? 

     

    2. 누수인지 결로인진 모르겠으나 매도인도 부동산도 저한테 사전고지를 안한상태고 제가 발견했습니다.

     (부동산은 매도인편이라 상당히 불친절하십니다)

     

    2. 벽지가 들떴거나 누수 진행중은 아닌거 같은데 잔금전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3. 잔금치르는날 짐빠진 상태에서 천장을 일부 뜯어 볼껀데요 안에도 젖거나 곰팡이가 있어 누수가 확실하다면 매도인께 윗집분이랑 해결해 달라 통보해야 되는걸까요?

     

    4. 마음같아선 당장 뜯어보고 잔금치르기전까지 해결하고 인수 받고싶지만 현재진행형도 아니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태 입니다.

     

도와주세요~~~첫 내집마련이라.. 휴.. 기쁘면서도 혼란스럽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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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럭셔리초이
13시간 전

안녕하세요~! 우아한계절님, 잔금을 앞두고 천장에서 누수로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하셨으니 정말 당황스럽고 걱정되실 것 같아요. ㅠㅠ 사진을 보니 천장에 얼룩이 제법 넓게 남아 있네요. 다만 사진만으로는 현재 누수가 진행 중인지, 과거 누수 흔적인지, 결로로 인한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 부동산 사장님, 인테리어 업체까지 같이 현장을 봤는데도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신 상황으로 봐서... 지금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다음 2가지 인것 같습니다. 1. 누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발견 사실을 매도인에게 서면(문자)으로 알리고, 잔금 전 점검을 요청하세요. 잔금까지 확인이 어렵다면 점검 일정과 결과에 따른 처리 방법을 미리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2. 잔금 전 점검에 협의가 되었다면 매도인 입회하에 누수 전문 업체를 불러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3. 관리사무소에 해당 세대나 윗집의 누수·보수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배관이나 욕실 등의 위치상 윗집에서 물이 샐만한 곳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4. 잔금 전까지 누수 여부나 수리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무작정 잔금을 치르기보다는 매도인과 해결 방법을 충분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리 책임, 비용 부담, 처리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다만 누수 의심만으로 일방적으로 잔금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계약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잔금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매도인과 합의하시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잔금 전에 발견하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확인하고 협의할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씩 확인하면서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리스보아
7시간 전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발견하시고 나셔서 많이 놀라시고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실측을 하신다는 것으로 보아, 수리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신다면 수리 과정에서 집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기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원인 파악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사님 통해서 누수라고 한다면 중대하자에 해당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지하고, 누수 업체를 불러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누수 여부는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도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자분께서도 문제 없이 인도하셔야 나중에 더 복잡해지는 일이 없으니 협의하는 방향으로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효확행
7시간 전

안녕하세요 우아한계절님 :) 매수하신 집 하자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1. 전문가는 아니고 확정할 수도 없지만 해당 흔적은 누수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2~4. 먼저 계약 특약에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넣으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매도인은 일정 기간 중대 하자에 책임을 져야하고 중대하자에는 누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누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달라도 요구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누수라면 매도인이 수리, 누수가 아니라면 탐지 비용에 대해서는 협의하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누수 탐지 전이라면 윗집과 아랫집을 방문해 누수 이력을 여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우아한계절님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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