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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보금자리론 주담대 이용 매수 후 월세 세팅 가능 여부

5시간 전

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구입용도로 부산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월세 세팅 시 대출실행일 이후 채권양수일에 임차인 전입신고만 안 되어 있으면 되는지,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신고)도 되어 있으면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HF 문의 받은 답은 ‘대출실행일과 채권 양수도일 기준으로 모두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하여 세입자 여부를 확인합니다’라고만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줄수 없고, 위의 보금자리론 처리 규정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동의한다는 전제하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하면 전입세대 열람시 뜨지 않으니, 제가 매수하려는 집에 임대차 계약 및 확정일자는 매매 잔금과 채권양수도일 사이기간에 하고, 대신 임차인 전입신고만 채권양수 완료 후 하면 문제 안되는거 아닌가요?

 

매매잔금(대출실행일) 및 임대차 계약 예정일 12월 1일, 임대차 잔금 12월 4일, 채권 양수완료는 대출실행일 기준 최대 5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댓글 7

효확행
3시간 전

안녕하세요 사랑스런성장가132님 :)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으로 매수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줄 경우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걱정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찾아본 바로는 대출 실행일 이후라면 채권양수일과 임차인의 전입 신고 일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출이 실행됐다는 것은 대출 취급 은행의 근저당권이 1순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양수일은 대출받은 은행에서 주담대 채권을 HF로 넘기는 행정적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이 1순위 채권자라면 은행은 대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대출이 있는 집에 월세를 놓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사전 동의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셨던 점이 대출 관련 내용이 아니라면 댓글 남겨주세요 :) 사랑스런성장가님 응원하겠습니다!

우도롱
3시간 전

안녕하세요 사랑스런성장가님~ 부산에 아파트 매수 이후 월세 셋팅을 하시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확인해본 바로는,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의 경우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취급 불가하고, 본문에 써주신 HF 답변에 의해 대출실행일과 채권 양수도일 모두 전입세대열람서를 확인하는 규정이라면 상기 일정으로는 대출 회수의 위험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대로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 하는 경우 전입세대열람서 상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나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취급불가'라는 규정에는 해당되기에 적발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걸리는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고 진행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응원드립니다!

김작심
2시간 전

안녕하세요 성장가님 : ) 질문하신 일정이라면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채권양수도 완료 이후로 미루더라도 대출 회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금자리론 규정에 ‘대출 실행일 현재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취급 불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1일에 대출을 실행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뒤, 12월 4일에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채권양수도 완료 후 전입신고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대출 실행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출 실행일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자체가 규정상 허용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에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규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일정만으로 대출이 반드시 회수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만 HF에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한다고 안내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 취득까지 허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매 및 임대차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취급은행과 HF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대출 실행일 당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채권양수도 완료 이후에 하는 경우에도 대출 취급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지 - 해당 일정으로 진행했을 때 대출 회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전입신고만 늦추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임대차계약 자체가 허용되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사히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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