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구입용도로 부산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월세 세팅 시 대출실행일 이후 채권양수일에 임차인 전입신고만 안 되어 있으면 되는지,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신고)도 되어 있으면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HF 문의 받은 답은 ‘대출실행일과 채권 양수도일 기준으로 모두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하여 세입자 여부를 확인합니다’라고만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줄수 없고, 위의 보금자리론 처리 규정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동의한다는 전제하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하면 전입세대 열람시 뜨지 않으니, 제가 매수하려는 집에 임대차 계약 및 확정일자는 매매 잔금과 채권양수도일 사이기간에 하고, 대신 임차인 전입신고만 채권양수 완료 후 하면 문제 안되는거 아닌가요?
매매잔금(대출실행일) 및 임대차 계약 예정일 12월 1일, 임대차 잔금 12월 4일, 채권 양수완료는 대출실행일 기준 최대 5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