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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입장에서 매수자와 직거래할 때 계약서 작성

26.10.23 (수정됨)

 

안녕하세요.

전세입자가 있는 0호기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세입자분이 매수하시기로 했고, 가격 협상까지 끝낸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세입자분이 은행가서 대출 알아보시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서를 쓰기로 한 상황입니다.

(세입자를 구해주셨던 부사님께 여쭤보니, 가격 협상 등을 저희가 다 해놨는데, 수수료를 너무 세게 말씀하셔서ㅠ 직거래로 거래가 가능하다면 돈 절약할 겸 거래로 거래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1. 저희와 같은 상황에서 직거래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직거래는 호갱노노 같은데서 문구로만 봤지 직접 해 본적이 없습니다. 가족 간 거래로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2. 직거래가 가능하다면 인터넷,AI 등 으로 알아본 계약서 양식, 과정을 참고하여 계약하면 매도자, 매수가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 주고 받으면 될까요?
  3. 만약 부사장님께 계약서 작성을 부탁드리면 수수료는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4. 등기를 위한 법무사님은 매도자는 필요없고, 매수자만 고용해서 등기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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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호상이
26.10.23 07:07

봉봉님 매도 축하드려요!! :) 저런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법무사?분이 해주셔도 된다고 했어요!

세배세니
26.10.23 09:52

봉봉님! 매도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만 맡기는 "대필"은 법으로 정한 요율이 없어서 협의해서 정합니다. 지역이나 사장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십만 원 선에서 많이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보통 매수자가 법무사를 정하고 비용도 매수자가 냅니다. 매수자가 대출을 받으면 은행 쪽 법무사가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자분은 위의 서류만 잔금일에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외로 매도자분 집에 근저당이 남아 있다면 그 말소 비용은 매도자 부담이고, 보통 매수자 쪽 법무사가 함께 처리해 줍니다. 저라면 비용을 아끼더라도 계약서만큼은 대필이라도 전문가 손을 한 번 거치는 쪽을 택할 것 같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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