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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1호기 첫 전세 갱신 계약, 28~29년 입주장 대비 팁 조언 부탁드립니다.

26.10.26

구리 1호기 첫 전세 갱신 계약, 28~29년 입주장 대비 팁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월 경기도 구리시에 갈아타기로 1호기를 매수한 초보 투자자입니다. 내일 전세 갱신계약을 앞두고 몇 가지 고민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현재 상황 

  • 매물 현황: 수리 상태 중~하 (다음 세입자 구할 때 화장실 및 부분수리 필요 / 현재 전세 매물은 귀한 편
  • 기존 전세: ~ 26년 11월 6일 만기 (기존 세입자 갱신 희망)
  • 갱신 조건: 4.5억 ➔ 4.7억 (5% 인상 합의 완료, 최근 주변 전세 실거래가 약 5.3억)

     

2. 주요 고민 및 우려 사항 (입주 물량)

이번에 2년 갱신을 하면 28년 11월 만기가 됩니다.

문제는 인접 생활권(수택·교문동)에 28년~29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남양주도 28년 8000세대, 29년3800세대 예정이지만 비교적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임)

  • 2028년: 약 2,300세대 입주
  • 2029년: 약 4,100세대 입주

세입자는 29년 수택동 신규 입주 전까지 거주하길 원하지만, 입주장 한창일 때(29년) 전세를 빼려면 현재 집의 수리 상태(중~하) 때문에 전세 맞추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딱 2년(28년 11월 만기)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3. 선배님들께 여쭙고 싶은 점

  1. 처음 해보는 전세 갱신 계약인데, 내일 계약서 작성 시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할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2. 28~29년 구리시 입주 폭탄에 대비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거나 염두에 두어야 할 팁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7

회오리감자
26.10.26 12:24

하하남매지킴이님 안녕하세요. 전세갱신 예정인데 이후 입주 때문에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일단 각각 연도별로 공급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보신 과정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8년에는 갈매역세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생활권이 조금 나뉘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할 것 같고 29년 수택 하이니티 입주는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서 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전세 시세에 비해 현재 전세가가 높지 않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최근 디에이치방배도 입주장에서는 전세가 8억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대단지 입주에는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더라구요. 하이니티 입주와 날짜를 피해서 저라도 3년보다는 2년 계약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기 때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으니 보증금을 원활하게 내어주실 수 있도록 자금 여력을 어느 정도 마련해 두시면 더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꿈꾸는사피엔스
26.10.26 16:12

안녕하세요 하하남매지킴이님 앞으로 공급리스크에 따라 어떻게 전세 운영할지 고민하시는게 진짜 투자자다운 모습인 것 같아 멋지네요!! 계약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특약 명시하고 재계약하는 것을 우선 챙긴다면 다른 리스크사항은 없을 듯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음번에 쓰시거나, 묵시적계약을 하게되면 세입자분이 원하시실 때 나갈수있으시기에 꼭 잘챙기시면 좋ㅇ르 것 같아요!! 그리고 세입자분과 조건협의가 안될 경우 다음 세입자분 구하기위해 집보여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ㅠ 잔금여력이 안되고, 다른아파트 공급이 있을떄 전세를 못구한적이 있었던 사례 등 거절하는 사유를 꼭꼭 잘 설명드리시면서 관계 쌓아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공급이 어떻게 진행되나갈지모르니, 앞으로 공급진행상황 잘 트래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지연되거나 밀리게되면, 세입자분 편의를 봐드리면서 다음 세입자를 안전하게 잘 구할 수 있다면 리스크도 없을 듯 하구요:) 아무쪼록 원활한 운영 응원합니다:)

아오마메
26.10.26 17:42

하하남매지킴이님 안녕하세요! 첫 전세 갱신계약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미리 주변 공급까지 살펴보시면서 전세 운영을 고민하고 계신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계약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에 그 내용을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2년 계약을 하더라도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안에 보증금 반환을 해야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9년 대규모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면, 만기전에 주변 전세가격, 전세 매물 수를 함께 살펴보시고 대응할수있도록 자금 여력(대출등)을 미리준비하시는게 중요할것같습니다 또한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중도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분께 퇴거 계획이 생기면 가급적 3~4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시고 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사전에 말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특약 기재)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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