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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세금 문의

26.10.28

내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서울로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같은 날 잔금을 치뤘을 때 두집 모두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순서를 정하면 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2. 월부에서 세금공부할 때 공동명의가 몇천만원 이득이라고 배웠습니다. 서울로 신규주택 취득시 공동명의를 하고 싶은데 자금조달 계획서에 실제로 남편(사업자) 말고 저(사업자)의 소득을 증빙할 자료가 마땅치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 단독명의로 진행해야할 것 같은데, 최근에 명의차별해소로 각 6억으로 수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달리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상관이 없어진 상황으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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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빌리89
26.10.28 15:53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은 세법과 같은 '법'의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꼭 네이버엑스퍼트 등을 활용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있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려보면, 1.에 대한 내용은 매도 시점이시겠지요? 기본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취득시점이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에서 조건 성립이 시작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도 시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양도세가 어느 주택을 먼저 매도 했을 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순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2.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이는 종부세 관점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인별공제가 적용되므로, 1주택 실거주의 경우 단독명의는 14억 / 공동명의는 1인당 9억 총 18억이 기본공제로 반영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지의 자산 규모에 따라 비용과 편익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갈아타기 잘 마무리 하시길 응원합니다^^

함께하는가치
26.10.28 12:45

안녕하세요 넌부자가된다님 :) 우선 세금관련한 상황은 개인의 상황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이버엑스퍼트를 이용하시면 무료상담 혹은 저렴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잔금일이 같은경우 원칙적으로 동일일자에 취득한것으로 보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순서를 정한다는것은 신규주택 취득 등기를 먼저 완료하신 뒤에 종전주택 매매 잔금을 치르는 형식으로 순서를 정리해야한다는 것을 뜻할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확한 프로세스가 요구되는 부분이니 꼭 잘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2번의 경우는 부부간 6억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해보시거나 혹은 남편분의 소득이나 증빙할 자금이 더 많으면 공동명의를 포기하시는방향보다 지분을 5:5가 아닌 7:3, 8:2 등으로 조정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만 설명드린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참견러
26.10.28 13:33

안녕하세요 부자가된다님 :) 갈아타기에 앞서서 세금 고민이 있으신것 같아요 지금 주신 정보는 제한적이기도 하고 설령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세금영역은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겟습니다 1.일시적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뒤에 2번주택취득, 그리고 3년내 매도할 경우에 종전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서 실거주 요건까지도 충족하여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주세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8월3일 이전에 취득/계약한 주택은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이고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입니다. -순서를 정해야한다는 말은 1번 주택 2번주택 순서대로 매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된다님이 확인하실것은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실거주요건 -신규주택 취득시점이 종전주택 매수 후 1년 이후인지 -종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했는지 최근 워낙 정책이 여러번 바뀌기도 했고, 기준일 적용일 등 복잡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2. 공동명의 공동명의가 여전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로 갈아타기를 하실 예정이라면, 가액이 클 텐데요 양도세는 12억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공동명의(5:5)인 경우 차익을 반으로 나누어 양도세를 내게되니 세율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또한 세법이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유불리를 따져보시면 좋을거같아요 좋은 의사결정 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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