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서울로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같은 날 잔금을 치뤘을 때 두집 모두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순서를 정하면 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2. 월부에서 세금공부할 때 공동명의가 몇천만원 이득이라고 배웠습니다. 서울로 신규주택 취득시 공동명의를 하고 싶은데 자금조달 계획서에 실제로 남편(사업자) 말고 저(사업자)의 소득을 증빙할 자료가 마땅치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 단독명의로 진행해야할 것 같은데, 최근에 명의차별해소로 각 6억으로 수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달리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상관이 없어진 상황으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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