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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중 집주인의 근저당설정 문의드려요

26.10.28

현재 전세(올해 1월 계약) 로 지방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서울 전세가격 폭등때문에 돈이 좀 필요하다면서 저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을수 있겠냐고 하더라구요.

 

내년 3월에 갚겠다고….

세입자가 허락을 해줘야 받을 수 있다는데

저도 전세대출+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내년 3월에 갚는다는 가정(?)하에 다른 문제가 없을지…

 

만약 허락을 해준다면

따로 받아야 하는 공증 문서같은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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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럭셔리초이
26.10.28 19:02

안녕하세요. 미음님, 전세 거주중에 임대인분께서 담보대출을 진행하는 것을 요청한 상황이시군요~ 우선 갑작스러운 요청에 많이 당황하셨을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선순위입니다. 이미 전세로 거주하면서 다음 조건을 갖췄다면, - 전입신고 완료 - 확정일자 확보 - 실제 거주 유지 -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보다 먼저 우선변제권 취득 집주인이 나중에 은행 대출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 우선합니다. 2. 하지만 이런 동의서는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권리포기각서 - 우선변제권 포기 또는 순위양보 동의서 - 무상거주확인서 - 은행의 담보권을 우선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 이런 서류에 서명하면 기존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담보대출 사실을 알고 있다는 확인과 권리 포기는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3.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추가 근저당권 설정이나 권리 포기 동의가 보증 유지 및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가입한 보증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집주인 분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위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음님께서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대출동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훨씬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시면 임대인 분도 이해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

부동갓
26.10.28 18:52

안녕하세요 부동갓입니다.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문제 중간에 집에 근저당(대출)이 새로 잡히면, 나중에 전세대출 연장이 거절되거나 전세보증보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서는 세입자보다 먼저 돈을 빼갈 수 있는 채권이 중간에 들어오는 걸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보증금 떼일 위험 (순위 밀림) 집주인이 내년 3월에 갚는다고 호언장담해도,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만약 그 사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출금이 선순위가 되거나 복잡해져서 질문자님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받는 최악의 상황이 생깁니다. 공증 문서도 소용없음 각서나 공증을 받아두더라도 그건 집주인 개인한테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근거일 뿐,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우선순위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경매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돈 가져갑니다.

스프링북
26.10.28 19:03

안녕하세요 미음님 먼저 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순위 하락 및 보증금 보호 불가: 집주인이 집에 근저당(대출)을 잡으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은행 대출이 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전액 잃을 위험이 큽니다.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문제: 대다수 전세대출이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보험은 임대인 동의 없이 추가 근저당이 설정되면 계약 위반으로 보증 효력이 상실되거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약속 불이행 위험: "내년 3월에 갚겠다"는 집주인의 말은 구두 약속일뿐 법적 효력이 약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세입자만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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