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올해 1월 계약) 로 지방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서울 전세가격 폭등때문에 돈이 좀 필요하다면서 저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을수 있겠냐고 하더라구요.
내년 3월에 갚겠다고….
세입자가 허락을 해줘야 받을 수 있다는데
저도 전세대출+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내년 3월에 갚는다는 가정(?)하에 다른 문제가 없을지…
만약 허락을 해준다면
따로 받아야 하는 공증 문서같은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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