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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잔금. 다음날 등기.

10시간 전

 

안녕하세요? 

잔금일을 길게 잡고 계약을 한 결과 현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 속이 상한 매도인과 거래중인 완소혤입니다.

매도인은 매우 비협조적으로 잔금 시간을 저녁 8시에 하자고 하네요… 심지어 말일. 금요일이라 등기를 치려면 다음달인 월요일에 등기를 칠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하신 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매도인이 잔금 전날인 목요일 저녁에 잔금을 하고 금요일에 등기를 치던지 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서류를 전달받고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잔금일 전날에 잔금을 치루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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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햅바라기
10시간 전

안녕하세요 완소님, 우선 말씀하신 잔금과 소유권등기접수 시각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리스크가 있어보입니다. 등기 접수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만 가능한데, 목요일 오후 8시에 잔금을 이체하고 금요일 오전에 바로 접수를 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담보가 설정되는 등 권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매도인을 설득해 평일 아침 일찍 출근 전 시간대라도 잔금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존자
10시간 전

안녕하세요, 완소헬님 매도인이 저녁에 잔금을 하자고 해서 마음이 많이 어려우시겠어요 ㅠㅠ 우선은 매도인이 정말 시간이 안되어서 그런게 아니라면 부사님께 조율을 요청드려볼 것 같습니다. 저녁에 잔금하면서 등기부, 납세증명서, 대출내역 등을 확인하고 다음날 법원 문 열자마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하면 사실 큰 문제가 없기는 하겠지만 완소헬님께서 불안하실 일은 안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도인이 단지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 거라면 부사님께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일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리면서 평일 오전으로 시간을 잡아주시길 요청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니까요 ㅎㅎ 만약 그래도 안된다면 잔금 날에 모든 서류를 완비하고 월요일 아침 법원 문 열자마자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법무사와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등기 접수 직전에도 등기부를 떼보는 것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되도록 시간 조정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룰루랄라7
10시간 전

혤님 잔금을 밤에 진행하자고 하셔서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ㅠㅠ ​사실 잔금을 저녁이나 계약일 전날 밤에 치르는 것은 등기 접수 시차로 인한 위험성(가압류, 이중매매 등)이 커서 보통은 오전 중에 진행합니다. 당일 낮에 진행하는 걸로 최대한 부탁드려 볼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가장 적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매도인 뜻대로 잔금을 밤에 치르셔야 한다면, 담당 법무사를 상주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잔금 송금 바로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법무사가 매도인의 서류(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만 잔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매도인의 등기서류(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등)를 완전히 검증받은 후 잔금을 송금하고, 법무사가 서류를 보관하도록 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사분께 이부분 더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등기까지 이슈없이 잘 진행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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